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12.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6.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잦은 야근과 선임의 폭언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졸음이 쏟아지는 이상증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초기치료 미흡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년 10월 육군에 입대하여 2000년 9월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2. 2. 23.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2000. 5., 부대 내, 군 복무 중 ○ 원상병명: 양극성 정동장애(F31), 1형 양극성 장애, 조증, 조울증 정신과적 관찰(F99) ○ 현상병명: 양극성 정동장애 다.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00. 5. 12.자 공무상병인증서 - 병명: 조울증 -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명 병은 1999년 12월 27일 당중대 전입이래 참모소대 상황분대 대대 정보병직에 제한 자로서 평소 과중한 업무에 대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2000년 5월 9일 중대장 면담 도중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대대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정신질환으로 예측하여 정확한 증상을 알기 위해 2000년 5월 12일 국군 ○○병원에 외진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 되어 응급 입실된 자임 ○ 2000. 5. 1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 환자 아버지 曰 평소보다 10배 이상 많이 말한다. 증조할아버지 과대망상증, 조증, 고모할머니 조울증 증세 있었다. ○ 2000. 5. 12.자 간호기록지(정신과적 면담) - 가족력: 증조할아버지, 고모할머니 - 조울증 ○ 2000. 9. 7.자 의무조사상신서 - 병명: 양극성 장애 - 기왕증 및 가족병력: 아버지가 주기적인 수면장애로 정신과에서 치료 중 - 소견 내용 상기명 환자는 대학입시에서 실패하면서 우울증적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당시 자살목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있으며, 99년 10월 입대 후 정보병으로 배치 받으면서 군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나 잔심부름과 청소 등만 시키면서 일은 가르쳐 주지 않자 조금씩 군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자신감을 잃게 되었고, 일병으로 진급하면서 후임병이 들어오게 되자 00년 5월초부터 잠을 거의 안자고 말이 많아지면서 "내가 미국을 개척한 카우보이다" 등의 과대망상과 사고의 비약 등이 생겨 00년 5월 본과에 입원하였음. 가족력상에도 아버지가 주기적으로 수면장애가 생겨 정신과에서 가끔씩 치료를 받고 있음. 입원 이후 증상이 호전된 이후 다시 한 번 조증상태를 보였음. 이상의 상태를 고려할 때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군 생활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하게 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6.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병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2.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신청인은 군복무 중 증상 발현하여 군 병원에서 진료한 기록 확인되나, 군복무 중 진단 및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의무기록 검토 결과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일반적인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구타나 가혹행위와 같은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기 심의 의결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질병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잦은 야근과 선임의 폭언 등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초기치료 미흡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기질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어 공무와 관련하여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도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직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구체적인 발병의 원인 및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인 두부에 외상력이 있었다거나,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국군○○병원 의무조사상신서(2000. 9. 7.)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우울증적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당시 자살목적으로 수면제 복용한 적’이 있었던 것과 가족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모든 사적인 요인을 배제한 채 오직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선임의 폭언 등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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