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육군에 입대하여 ○○○○. ○○. ○○. 의병 전역(일병)한 자로서, ○○○○. ○○. ○○. 피청구인에게 ‘뇌수막염, 중이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상이 1, 2’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 ○○. ○○.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1, 2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2가 입대 전에 병력이 있었다고 하나 당시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모든 부위에 정상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한 점,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던 의무복무자로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군의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 1, 2가 발병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급속하게 악화가 된 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전역 후 현재까지 청력 상실 등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청구인은 A후송병원 입원시 오진으로 인하여 정신병동에 1개월의 기간 동안 강제 입원으로 비인간적인 구타, 비정상적인 행위, 언행 등을 강요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상이 1, 2 등을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여 국군B병원에 긴급 이송 입원시 몸무게가 43kg까지 빠질 정도로 악화된 상태로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하고 상당 기간 치료 후 의병 전역 후 정신병동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와 수십번의 근무 중 졸도하는 등의 고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현재까지 C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A지방병무청장, ○○○○.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군별/ 계급: 육군/ 일병 ○ 임관일자: ○○○○. ○○. ○○. ○ 전역일자: ○○○○. ○○. ○○. ○ 전역구분: 의병 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년 ○ 상이장소: 부대 ○ 상이원인: 군 복무 중 ○ 원상병명: 뇌막염, 우측 중이염, 만성 화농성 중이염, 유양돌기 근치 수술 후유증(우, 난청 고도, 간헐적 이루), 유양돌기 골 결손상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1, 2와 관련된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A후송병원 임상기록지(○○○○. ○○. ○○.) - 주소: 좌측 상흉부가 아프다(가끔), 2~3년 - 과거력: 만성중이염-○○○○년 봄, 현재 분비물 없음 - 현병력: 약 2-3년 전부터 신경을 쓰거나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가슴이 쪼그라들고 쑤시는데 1~2시간 안정취하면 나아진다고 함 - 추정진단: 히스테리성 전환장애, 실신발작 의증 ○ A후송병원 이비인후과 협의진료(○○○○. ○○. ○○.)-사유: 며칠 전부터 귀 분비물 호소 - 주소: 간헐적 이루 - 귀 그림: 천공 및 건조한 상태 - 추정진단: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현재 건조되었으므로 별 문제 없습니다. ○ A후송병원 전원기록(○○○○. ○○. ○○.) - 추정진단: 뇌수막염(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인한) ○ 국군B병원 일반내과 협의진료(○○○○. ○○. ○○.)-사유: 이학적 소견상 뇌척수액의 이상소견과 케르니그 징후(+)가 있어 무균성 뇌수막염 의심되어 의뢰 - 주소: 복부 통증 및 설사(물같은) - 신체검사: 목 뻣뻣함 없음, 고열 없음, 심한 구토 없음, 케르니그 징후(+):? - 현재로서 뇌척수액 검사 소견이나 임상 소견으로 보아 뇌수막염 같지는 않습니다. ○ 국군B병원 이비인후과 협의진료(○○○○. ○○. ○○.)-사유: 우측 귀에서 농성 분비물이 여러번 있어 의뢰 - 주소: 간헐적 이통, 두통, 청력장애, 어지럼증, 우측 귀-분비물 없는 천공 - 진단: 만성 화농성 중이염(우측) - 현상태로 보아 분비물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특별한 처치를 해 줄 수 없습니다. ○ 국군B병원 입원기록지(○○○○. ○○. ○○.) - 주소: 이명, 우측 이루, 이통 - 신체검사(귀): 우측 고막 천공(아전) - 진단: 만성 화농성 중이염 의증, 진주종 ○ 국군B병원 수술보고서(○○○○. ○○. ○○.) - 수술명진단명: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 수술명: 근치적 유양돌기절제술 ○ 국군B병원 의무조사상신서(○○○○. ○○. ○○.) - 최종진단명: 유양돌기 근치수술 후유증(우, 난청 고도, 간헐적인 이루) - X-선 소견: 우측 유양돌기 부위의 골 결손상을 보임 - 국소소견: 우측 유양돌기 부위의 골 결손상을 보이며 간헐적인 이루 - 청력검사소견: 우측 80dB, 좌측 정상, 원호보상 해당 무 ○ D병원 진단서(의사 ○○○, ○○○○. ○○. ○○.) - 병명: 중이염 술 후 상태 - 향후치료의견: 상기환자 ○○○○년도 군병원에서 진주종성 중이염 수술하신 환자로 현재 우측 고막 이식물에 결손 관찰됩니다. 약물처방 후 1주 뒤 외래 추적 관찰 예정으로 향후 필요시 CT 등 추가적 검사 필요합니다. 청력검사상 우측 deaf, 좌측 73.8dB 측정되고 있습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 1, 2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 1에 대한 판단 - 병상일지에 입대 4개월경인 ○○○○. ○○. ○○.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E야전병원에 입원하여 ‘뇌막염(뇌수막염)’ 추정진단으로 ○○○○. ○○. ○○. 국군B병원 전원되어 ○○○○. ○○. ○○. 일반내과 협의진료 결과, ‘현재로서 뇌척수액 검사 소견이나 임상 소견으로 보아 뇌수막염 같지는 않습니다’로 회신되었고, 이후 뇌수막염과 관련된 치료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군 복무 중 최종 진단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뇌수막염’은 치료 과정 중 증상에 따른 추정진단일 뿐, 확정된 진단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지난 번 심의 의결 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 사항도 확인되지 않음 ○ 이 사건 상이 2에 대한 판단 - 병상일지에 입대 3개월경인 ○○○○. ○○. ○○. 귀 분비물 호소로 이비인후과 진료 후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진단받았고, 입원 가료를 받아 오던 중 ○○○○. ○○. ○○. 동 진단에 대해 ‘근치적 유양돌기절제술’ 받은 기록이 있으나, 경과기록(○○○○. ○○. ○○.)에 입대 전인 ○○○○년 봄부터 만성 중이염이 있었다는 과거력 기록이 확인되어, 신청상이는 입대 전부터 지속되어 온 질병으로 확인되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로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정하고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A후송병원 전원기록(○○○○. ○○. ○○.)상 청구인이 사건 상이 1로 추정 진단된 사실은 확인되나, 국군B병원에서 일반내과 협의 진료 결과 ‘현재로서 뇌척수액 검사 소견이나 임상 소견으로 보아 뇌수막염 같지는 않습니다’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② 이후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 1로 최종 진단된 기록이나, 이 사건 상이 1로 치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달리 이 사건 상이 1이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1에 대한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상이 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 2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A후송병원 임상기록지(○○○○. ○○. ○○.)상 ‘과거력: 만성중이염-○○○○년 봄’의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2가 군 입대(○○○○. ○○. ○○.) 전부터 지녀오던 병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만성 중이염’은 대개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일반사회생활 중에도 쉽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상이 2의 객관적인 발생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 2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D병원 진단서(○○○○. ○○. ○○.)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 2와 관련하여 진단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이 전역(○○○○. ○○. ○○.)후 약 24년이 경과하여 진단받은 기록으로 진단일 당시 청구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일 뿐 이 사건 상이 2와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시기나 진료의 내용,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적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 2가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달리 이 사건 상이 2가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2에 대한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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