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12. 26. 결정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법인의 본점 전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779
요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었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서로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두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도 서로 중복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당해 임대차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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