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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7. 12. 육군에 임관하여 2017. 11. 30. 전역(준위)한 사람으로서,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7. 12.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11.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2. 15. 전투체육의 날 행사 시 병사가 찬 공에 우측 귀를 맞아 고막파열상을 입었고, 이때부터 우측 귀 통증과 이명이 발생한 점, 2002. 8. 31. 태풍 피해지역 대민지원임무 수행하던 중 우측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 통증이 심해져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만성 중이염으로 진단 받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점, 2006년 5월경 수송정비반장으로 복무하던 중 대형 굴삭기의 큰 소음이 원인이 되어 우측 귀에 통증이 심해졌고, 좌측 귀에 이명이 발생하였으나, 부대 일정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07. 7. 6.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단받고, 2007. 7. 23. 민간병원에서 좌측 귀 이명진단 및 우측 귀 2차 수술을 시행받은 점, 2012년부터 양측 귀 모두 보청기를 착용하였음에도 부대 내 간부부족으로 인해 사격통제 임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이후 2017. 5. 22. 청각장애로 진단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내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의무기록,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63. ○○. ○○.생)은 1986. 7. 12. 육군에 임관하여 2017. 11. 30. 전역(준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7. 12.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2. 9.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상이장소: 2012년/부대 내 ○ 상이원인: 사격 중 ○ 원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만성화농성중이염, 우측 만성중이염 ○ 상이경위 - 외래진료기록: ○○병원 이비인후과(2014. 6. 27.) - 병상일지: ○○병원 이비인후과(공상, 2017. 3. 3. ~ 3. 10.)○○병원 이비인후과(2017. 6. 20. ~ 6. 22.)○○병원 이비인후과(2017. 12. 11. ~ 12. 14.) - 전공상확인서: ○○근무지원단(공상, 2017. 2. 10.) - 의무조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원(공상질병, 2017. 12. 12.) <만성화농성중이염, 우측 만성중이염> - 병상일지: 국군♠♠병원 이비인후과(2003. 2. 11.)국군◇◇병원 이비인후과(2003. 2. 19. ~ 3. 4.)국군▲▲병원 이비인후과(2003. 3. 4. ~ 8. 26.) 다. 제○○사단 ○○대대장의 2003. 2. 10.자 공무상병 인증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발병장소: 1999. 12. 15. /대대 연병장 ○ 병명/전공상구분: 우측 만성중이염/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1999. 12. 15. 전투 체육의 날 행사 시 부대 연병장에서 병사가 찬 공에 우측 귀를 맞아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며 코를 풀 때 귀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사단의무대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은바 고막 파열로 판정이 나왔음 라. ○○근무지원단장의 2017. 2. 10.자 전공상 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발병장소: 2013. 2. 8./육군○○사령부 연병장 ○ 병명/전공상구분: 비골골절, 수면무호흡, 이명, 점막골막노출, 치아골절/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2년 전투력 측정 때 사격을 마친 후부터 이명이 심해져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및 서울 ○○병원에서 치료와 이명 약을 계속 복용 중이며 2013 ~ 2015년까지 ○○대대장 및 ○○과에 진단서와 아울러 사격과 사격통제 근무를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간부 부족으로 인하여 열외를 받지 못하고 계속 통제를 하였으며, 국군○○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물을 현재까지 복용 중임 - 2013. 2. 18.부터 교육사령관 주관 창조리그전 두 번째 예선 시 골키퍼를 보다가 공중 볼 처리 중 상대선수와 머리에 앞면부 충돌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점막골막 피판 노출(3.5cm)로 찢어진 턱을 38바늘을 꿰맴과 이후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가운데 2013. 9. 2. ○○병원 이비인후과 단층촬영에서 비골골절 및 폐색성 수면무호흡 진단 후 병가를 득하여 서울민간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았고 비중격 만곡증이 동반되어 코막힘이 지속되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었으나, 당시 보임된 직책이 공공요금 업무담당으로 업무의 중요성으로 본인 외에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차후에 수술을 하기로 계획하였음 마. 국군병원 및 민간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2. 8. 23.자 국군 ♠♠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이루 호소, 신체검진상 우측 천공 및 분비물(+), 좌측 치유상태 - 추정진단: 우측 만성중이염 ○ 2002. 8. 28.자 국군수도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우측 이루, 우측 이명(발병일시: 2년 전부터) - 이학적 검사: 우측 귀 천공 및 분비물 있음 - 진단명: (의증)만성화농성중이염(우측) ○ 2003. 1. 1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우측 고막 가피형성 ○ 2003. 2. 11.자 국군♠♠병원 간호기록지 - 우측 이루(+), 이통(+), 이명(+), 현기증(+), 청력 저하 - 2001년부터 우측 중이염 증상 발현, 약물치료 시행하던 중 2002년 8월경 수해 당시 귀에 물 들어가면서 증상 심해져 본원 외래 추적 관찰하던 중 수술 위해 입실 조치됨 - 1984년 전차병 시절 우측 고막 천공/1985년 교통사로로 두부 및 구강, 양슬부 수상 국군부산병원에 입실 치료/1992년 국군수도병원에서 좌 슬부 연골 절제술 및 좌 족부 인대 고정술 시행함 ○ 2003. 3. 4.자 국군수도병원 간호기록지 - 2년 전부터 우측 귀 간헐적으로 분비물 관찰 되다가 2002. 8. 31. 태풍으로 인해 우측 귀 불순물이 들어간 뒤 2003년 1월 말부터 이명, 두통, 분비물 지속되고 (의증)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진단 하에 국군강릉병원 입원 후 국군원주병원 거쳐 수술적 치료 위해 개별 후송 옴 ○ 2003. 3. 12.자 국군수도병원 입원기록지 - 2년 전부터 시작된 우측 이루 및 우측 이명으로 내원함 -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 천공 및 이루, 외이도 약간 젖어 있음 - 진단명: (의증)만성 화농성 중이염, (의증)급성 외이도염 ○ 2003. 4. 3.자 국군수도병원 경과기록지 - 우측 고막 습성 분비물로 인해 내일 수술은 취소함. 환자 면담 후 일단 이루 조절한 뒤 퇴원 후 수개월 뒤 재입실하여 수술하기로 함 ○ 2003. 7. 10.자 ○○대학교 ○○병원 입원기록지 - 주소: 16년간 우측 청력장애 진행되지는 않음 - 계통검사: 현재까지 우측 이루(+), 이통/이충만감/현기증(-), 양측 이명(+), 두통(+), 양측 청각과민(-) - 현병력: 1987년부터 우측 청력장애 있던 중 1999년 12월 우측 고막 외상 입은 뒤 2002년 5월부터 화농성 이루 발생되어 수술 권유받고 입원 - 이비인후과적 소견: 우측 고막 전상부 천공/좌측 고막 추골병 돌출(고막함몰), 치유된 천공/우측으로 비중격 편위 - 측두골 CT: 우측 이소골, 고실개 정상, 상고실 유돌봉소 내 연조직 음영 보임 - 추정진단: 우측 만성중이염 - 치료계획: 우측 고막절개술 및 고실성형술 ○ 2003. 7. 11.자 ○○대학교 ○○병원 수술기록지 - 수술후진단명: 우측 만성중이염 - 수술명: 외이도후벽 보존(공동보존) 유양동절제술 및 고실성형술 - 수술소견: 외이도 상부 돌출 있으나 정상/중심성 고막천공 및 고실경화증/중이강 내 점액성 체액, 경화성 변화 및 육아조직을 동반한 점막부종, 추골 및 이소골을 침범한 상고실경화증, 침골장각부 및 주변부 육아조직/육아조직에 의한 이관 거의 폐쇄, 육아조직에 의한 유돌동기 부분 폐쇄 ○ 2014. 6. 27.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주관적 소견: 이명, 난청 - 객관적 소견: 순음청력검사상 고음역대 소실, 비강검사상 우측으로 심하게 편위된 비중격 - 순음청력검사: 500-1k-2k-3k-4k-6k-8k(우측 50-35-70-X-X-X-X, 좌측 30-15-60-85-95-X-X) - 진단명: 만성 비후성 비염을 동반한 비중격편위, 소음성 난청 ○ 2014. 7. 10.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이명 계속됨 - 진단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2014. 11. 5.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순음청력검사: 500-1k-2k-3k-4k-6k-8k(우측 55-40-80-X-X-X-X, 좌측 25-15-60-85-X-X-X) - 진단명: 이명 ○ 2017. 6. 8.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청각장애, 의무조사 대상자 - 순음청력검사 양측 80dB 이상,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80dB - 진단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2017. 12. 12.자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 - 발병일시/발병장소: 미상/공란 - 진단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전공상/질병부상: 공상/질병 - 발병원인: 공란 - 발병경위: 군 생활간 지속적으로 사격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의무조사 신청함 - 검사소견 2017. 3. 16. 외부병원에서 검사한 PTA상 우측 102dBHL, 좌측 100dBHL 2017. 4. 27. 외부병원에서 검사한 PTA상 우측 98dBHL, 좌측 95dBHL 2017. 5. 22. 외부병원에서 검사한 PTA상 우측 100dBHL, 좌측 95dBHL 2017. 4. 27. 외부병원에서 검사한 ABR상 우측 80dBHL, 좌측 80dBHL 바. 국군○○병원의 2017. 7. 26.자 진료확인서에는 진단명(임상적 진단)이 ‘소음유발성 난청’으로, 장해원인이 ‘큰 소리(사격)에 장기간 여러 차례 노출되어 발생한 외상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8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상병명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 중이의 진주종/○○대학교 ○○병원/9회, 2008. 3. 25. ~ 2009. 3. 13. ○ 귀 및 외이도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대학교 ○○병원/1회, 2008. 4. 24. ○ 상세불명의 중이염(양쪽, 한쪽 또는 상세불명)/○○대학교 ○○병원/21회, 2009. 4. 10. ~ 2016. 8. 8. ○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가정의학과의원/2회, 2012. 11. 2., 2012. 11. 4. ○ 상세불명의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국군○○병원/1회, 2014. 5. 9. ○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국군○○병원/2회, 2014. 6. 9., 2014. 7. 10. ○ 내이의 소음효과/국군○○병원/1회, 2014. 6. 27. ○ 이명/국군○○병원/11회, 2014. 8. 4. ~ 2016. 10. 27.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의료법인 ○○병원/3회, 2017. 3. 16. ~ 2017. 5. 22.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국군○○병원/3회, 2017. 6. 8. ~ 2017. 9. 15. 아. 의료법인 ○○병원의 2017. 5. 22.자 장애진단서에는 장애유형이 ‘청각장애’로, 장애원인 및 장애발생시기가 ‘미상’으로, 진단의사의 소견이 ‘수 년 전부터 발생한 청력저하상태로 진찰과 검사상, 객관적(ABR), 주관적(PTA, SA, IA) 검사의 결과에서 장애등급에 해당하여 진단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대학교병원에 의뢰하여 2017. 11. 8. 작성된 의학자문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감정하신 결과 청구인의 정확한 진단명은 무엇인지요?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 청구인이 2012년부터의 군 복무 중 지속 반복된 사격통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양측 감각성난청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중이염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이는지요? ▶ 기존의 중이염은 완치된 상황이며 2014년 청력검사에서도 중등도 난청만 관찰되다가 현재 고도 난청인 것을 보면 사격통제 등의 업무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 많음 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8. 10.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8.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관련기록상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우측 만성중이염’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2014. 6. 27.~)에서 ‘난청 및 이명’ 호소로 진료 후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으로 진단되어 약물 치료한 기록 외에 청구인 진술의 상병경위(2012년 말 사격 후 이명 심화) 등 공무 관련 신청상이가 발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전문의학정보상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한바, 직무수행 중 발병한 사실만으로 공무수행과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직무수행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관련하여 최초 진료일(2014. 6. 27.)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나이 51세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발병 또는 악화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카. 육군○○사령관의 2019. 2. 25.자 민원 회신문(사령부 및 ○○지원대대 사격관련 기록 요구)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령부 및 ○○지원대대 사격 일정 및 청구인의 참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령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67819">┌───┬───────────────────┬──────────┐ │구분 │사령부 기록사격 일정 │청구인 참가 여부 │ │ ├──────────┬────────┤ │ │ │전반기 │후반기 │ │ ├───┼──────────┼────────┼──────────┤ │2012년│6. 21./6. 22. │11. 15./11. 16. │확인 제한 │ ├───┼──────────┼────────┼──────────┤ │2013년│6. 14./6. 18./7. 2. │11. 25./11. 28. │미참가 │ ├───┼──────────┼────────┼──────────┤ │2014년│5. 20./5. 24./5. 26.│10. 28./10. 30. │전·후반기 사격통제 │ ├───┼──────────┼────────┼──────────┤ │2015년│5. 19./5. 21. │10. 13./10. 15. │확인제한 │ └───┴──────────┴────────┴──────────┘ </img> ○ ○○지원대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67821"> ┌───┬────────┬───────────┬────────┐ │구분 │사격 계획 │사격 내용 │청구인 참가 여부│ ├───┼────────┴───────────┴────────┤ │2012년│확인제한 │ ├───┼─────────────────────────────┤ │2013년│미참가 │ │ │청구인 사격참가 여부 확인제한 │ ├───┼────────┬───────────┬────────┤ │2014년│1. 7./1. 9. │진급측정 사격 │사격 통제 │ │ ├────────┼───────────┼────────┤ │ │3. 10. │진급측정 사격 │미참가 │ │ ├────────┼───────────┼────────┤ │ │4. 4./4. 8. │진급측정/전투프로 사격│사격 통제 │ │ ├────────┼───────────┼────────┤ │ │5. 13./5. 15. │진급측정 │미참가 │ │ ├────────┼───────────┼────────┤ │ │6. 9./6. 10. │진급측정 │사격 통제 │ │ │6. 11/6. 12. │ │ │ │ ├────────┼───────────┼────────┤ │ │7. 22./7. 24. │전투력측정 사격 │7. 24. 사격통제 │ │ ├────────┼───────────┼────────┤ │ │8. 5. │개인화기 사격 │미참가 │ │ ├────────┼───────────┼────────┤ │ │9. 26./9. 29. │개인화기 사격 │미참가 │ │ ├────────┼───────────┼────────┤ │ │10. 6./10. 8. │개인화기 사격 │10. 6./10. 28. │ │ │10. 28./10. 30. │ │사격통제 │ ├───┼────────┴───────────┴────────┤ │2015년│관련기록 부존재로 확인제한 │ └───┴─────────────────────────────┘ </img> ○ 청구인은 2014년 실시된 ○○사령부 및 ○○대대의 사격 중 총 16회 ‘사격통제’로 참가한 것으로 확인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제2-2호, 제2-8호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라고 규정한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제2호, 제11호는 단순히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자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직무수행 등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르면,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와 이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耳鳴)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鼓膜穿孔)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귀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전투체육의 날 행사 시 입은 고막파열상과 태풍 피해지역 대민지원임무수행 중 발생한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난청은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주는 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음파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의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고, 만성 중이염, 외상성 고막천공 등은 전음성 난청의 원인이며,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미로염이나 뇌수막염 등의 염증성 질환, 소음성 난청, 이독성 약물, 측두골 골절 등의 외상,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갑상선 기능저하 등의 대사이상, 뇌의 허혈성 질환, 백혈병 등의 혈액 질환, 다발성 경화증 등의 신경학적 이상, 면역이상, 청신경 종양 등의 종양성 질환, 골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는바, 고막파열상과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악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실시된 ○○사령부 및 ○○지원대대의 사격 중 총 16회 ‘사격통제’로 참가한 기록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받은 국군○○병원의 2014. 6. 27.자 외래재진기록지상 ‘진단명: 소음성 난청’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소음노출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경우 고음역대 주파수에 현저한 청력저하를 보이는데 반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014. 6. 27.자 순음청력검사 결과 ‘500-1k-2k-3k-4k-6k-8k (우측 50-35-70-X-X-X-X, 좌측 30-15-60-85-95-X-X)’로, 2014. 11. 5.자 순음청력검사 결과 ‘500-1k-2k-3k-4k-6k-8k (우측 55-40-80-X-X-X-X, 좌측 25-15-60-85-X-X-X)’로 나타나 고음역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청력저하를 보이고, 최초 진단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51세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이 사건 상이의 발병·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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