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07. 12. 26.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 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고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행심2007-784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고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심사 청구한 내용 중 일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 경과한 후 지방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 심의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6.4.19.부터 2007.10.22.까지 신고 납부한 취득세 1,084,017,600원, 농어촌특별세 108,401,760원, 등록세 1,084,017,600원, 지방교육세 216,803,520원, 합계 2,493,240,480원 중 2006.4.19.부터 2007.2.27.까지 신고 납부한 취득세 148,360,000원, 농어촌특별세 14,836,000원, 등록세 295,760,000원, 지방교육세 59,152,000원, 합계 518,108,0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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