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0.입대하여 2011. 7. 0.전역한 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강박성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피청구인에게 2024. 5. 0.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으로 심의·의결되어 피청구인은 2024. 12. 0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5. 1. 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5. 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입대하여 OO기지에서 군 복무를 하던 당시 OO사령부 OO실 소속 장교에게 2011. 3. 00.부터 같은 해 5. 00.까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23. 12. 0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을 진단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외상 단독으로는 장애를 일으키기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외에 외상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일어난 일들과 생물학적, 정신 사회적 요소들이 발병에 관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소견과 전역 후 12년이 지나 진단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처분하였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여러 법률적, 의학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4조의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 병원 및 민간 병원 의무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 병원 및 민간 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OO단 입실경과기록지(2011. 1. 00.): [주관적 소견] 집안에 걱정거리가 많다.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팔이 부러져 일을 못나가고 있다. 동생도 실업계 고교 3학년으로 취업을 했다가 공부를 하겠다며 일을 그만 둔 상태이다. 업무가 너무 힘들다. 전역 후 요식업계에서 일을 해볼 생각으로 급양 특기로 지원을 했지만 생각과 너무 다르고 자대 배치 이후 초반에 다리를 다쳐 일을 제대로 못배워서 선임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눈치를 많이 받는 편이다. 성적인 문제가 있다. 중학교 때부터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입대 전에는 같은 성향의 친구들과 어울리다보니 특별히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통을 느끼지는 못했으며 자연스럽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지냈었다. 입대를 하면서 남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려웠다.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며, 일부러 일찍 일어나 새벽에 샤워를 한다. 자신이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자살시도 상황(1차 시도) 1월 5일경 소변색이 이상하여 항의전대에서 진료받고 혈뇨 의심되어 더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월 7일 새벽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우발적으로 타이레놀 36알을 한꺼번에 먹었다. 집안 문제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아는 친구가 타이레놀 60알을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 후로 약 1주일간 속이 메스껍고 두통이 있는 등 몸이 괴로웠으나 그냥 참고 지냈다. 죽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차 시도) 그 후 발목 통증으로 항의전대 방문하여 진통제 처방을 받았으며 며칠 후 받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였다. 이번에도 몸이 힘들었으나 별 일 없이 지나갔다. 항의전대 입원 중에 자신이 더 심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상담관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중략) 지금 당장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너무 답답하고 불편해서 군에서 벗어나고 싶다. 전역을 한다면 증상이 호전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성 정체성 장애, 적응장애 의심됨. 약물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OO단 외래재진기록지(2011. 3. 00.): 지난주 A병원 예약되어 있었으나 차를 놓쳐 못감. 약 못먹으니 잠이 다시 잘 안옴. 주임원사실로 옮긴 이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스트레스가 덜하고 기분도 나아짐. 지금과 같은 환경이 유지된다면 끝까지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표정이 밝아지고 근무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임. ○ OO단 외래재진기록지(2011. 3. 00.): 원소속 부대에서 복귀 압력이 들어와 스트레스가 심하다. 성정체성 장애에 대해서 증명을 하라고 하여 자신이 밖에서 만나던 친구들 전화번호까지 알려줘서 확인을 해줬다. 그런데도 계속 복귀하라고 전화가 온다.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 발부 원함. 보직 이동 후 매우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음. 증상의 기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OO단 외래재진기록지(2011. 5. 00.): 지원대대 운영계에서 지속 근무 중. 식당으로 다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함. 식당으로 가게 되어도 일과 외 생활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생활관 동일함. 이전에 함께 내방한 적 있는 OO실 O모 소령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함. (중략) 위와 같은 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으며 사람이 싫고 혐오스러운 기분이 들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함.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말함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더욱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함. 적적한 절차를 거쳐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볼 것임을 설명하고 안심시킴. 상기 사항이 OO대장 등에게 보고될 것임을 설명하였음. ○ 국군A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1. 6. 0.): [현병력] 부대에서 지속된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함. 성추행 피해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를 보고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함. 가해자는 간부이며, 잘 챙겨주어 따르다 보니 거부하지 못했다고 함. ○ B정신건강의학과의원 심리평가보고서(2023. 12. 0.): [지각 및 사고 영역] 심층적 투사 검사 결과, 판단력 저하와 정서적 혼란, 인지와 행동의 비효율성 등이 시사됨. 생각이 과부하되거나 정서에 압도되는 상태가 만성화되어 있음. 여기에는 외상과 관련한 침투적 사고도 포함되어 있음. 스트레스를 받으면 통제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외상 관련 단서를 경험하며 상황적 스트레스 증가되고 심화된 상태로 보임. [정서 및 성격, 대인관계 영역] MMPI-2 검사 결과, 타당도 척도에서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반영하는 비전형성이 상승하였고 임상척도 프로파일에서도 대부분의 척도상승이 나타남. 현재 심적으로 고통스러우며 그만큼 정리되지 않는 생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임. 정서적으로 매우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절망적이며 심한 불안감과 초조감 혹은 어떤 위기감에 휩싸여 있음. 급격한 스트레스 상태로도 보여지는데 외상 관련 단서에 접촉하여 재경험 증상이 심화되고 강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외상이 반복되는 꿈과 입면 시의 환각으로 인지적 혼란도 증가하고 외상 경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추하고 원치 않는 침투적 사고도 경험하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하는 증상들로 보여짐. 아울러 성적 외상으로 발생한 죄책감이나 수치심, 자기 혐오 등의 감정으로부터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반동형성과 취소의 방어기제를 통해 반복적으로 씻는 강박행동을 나타내고 있음. 이외에도 수검자의 심적 고통은 직접적인 우울, 불안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긴장, 걱정, 불면, 신체 증상 등과 같은 간접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감정과 행동 통제의 어려움이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지기도 함. ○ B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단서(2023. 12. 00.): [병명]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소견] 상기 환자는 불안, 짜증, 우울감, 불면, 강박 증상이 시작되어 2023년 9월부터 본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환자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는 불안, 만성적인 우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군 복무 중 군대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후 상기의 정서적 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환자는 3개월 넘게 꾸준히 본원에서 치료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우울, 불면, 강박 사고 및 강박 행동, 트라우마 상황에 대한 재경험 및 회피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환자의 정신과적 증상이 현재 환자의 직업활동이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에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O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서(2024. 7. 0.)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2025. 1. 0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O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서: [소결] 장교인 가해자는 불법행위를 하여 신청인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손해를 야기하였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신청인이 이 사건 추행 당시 만 24세의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응장애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로 인한 후유장애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피해 당시에는 일부 증상을 인지하더라도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확대되어 굳어 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 군 적응장애로 고통받던 신청인이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에 대한 헌병, 군 검찰의 추궁과 부대 내 소문이 돌아 이로 인해 매우 힘들어 했으며, 이후 지속된 우울로 치료받다가 2023. 12. 00.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신청인의 우울 등 증상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잠재적·부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손해가 위와 같은 증상 악화로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어 2023. 12. 00.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진단을 받음으로서 객관적·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11. 0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4. 12.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관련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이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군대 문화의 부적응, 성추행 등으로 확인될 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중략) 국군A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1. 2. 0.)상, ‘(의증) 성 정체성 장애, (의증) 적응장애’ 진단 하 진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군 복무 중 신청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강박성 사고’에 대한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함.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우울에피소드’의 진료 내역 확인되나 전역 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료받은 내역으로 군 복무 당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에는 객관성,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단서(B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23. 12. 00.)상, ‘병명-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역 후 약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된 내용으로 군 복무 당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에는 객관성,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5. 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5. 0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강박성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정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특징으로 한다. 외상이란 범죄, 전쟁, 폭행, 납치, 자연재해 등과 같이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 또는 심각한 부상, 사망 사건, 성폭행 등과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거나 이와 연관된 상황에 대한 노출을 의미한다. 외상을 경험한 후 반복적으로 사건을 회상하면서도 가급적 다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며, 심한 각성 상태를 유지하거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아주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특징적인 증상은 목숨을 잃거나 심한 부상의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성폭행과 같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① 사고 후 침습 증상에 의해 반복되는 재경험, ② 사고와 관련된 자극의 회피, ③ 사고와 관련된 인지나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 ④ 과다 각성과 교감신경 항진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외상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기도 하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되거나 꿈을 꾸고, 외상과 관련된 자극에 노출된 후 심리적 혹은 생리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겪을 수 있다. 외상과 관련된 행위나 생각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무쾌감증이나 정동의 둔마를 겪기도 하며, 사고 관련 기억을 떠올리는 능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또한 미래가 단축된 느낌이나 비현실감, 현실에 대해 무심한 느낌이 들기도 하며, 불면이나 과다 각성을 겪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놀라거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세브란스병원 건강정보 참조). ○ 우울 삽화란 기분의 저하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일정 기간을 의미한다. 삽화(에피소드)라는 용어는 증상이 존재하는 시기와 증상이 없는 시기가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의미로, 자연적으로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 우울 삽화 기간에는 대개 우울한 상태가 매일, 온종일 지속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정상과 병적인 상태를 구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원인으로는 개인적, 사회적 원인이 스트레스가 되어 뇌 기능 활성을 저하시키고 우울감을 유발한다. ‘우울감의 지속이 어느 순간 뇌 속 신경세포 사이에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는 게 정설이다. 우울 증상의 발현에는 유전학적 요인, 신경생물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신체질환에 의한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한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참조). ○ 강박장애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하나로서, 강박적 사고(obsession) 및 강박 행동(compulsion)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다. 환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충동, 장면이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강박 사고를 경험하며, 강박 사고나 완고하게 따르는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반복적인 행동 또는 심리 내적인 행위인 강박 행동을 보인다. 예를 들어, 가스불이 켜져 있어 화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강박 사고이고, 이로 인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 반복적으로 가스불을 확인하는 행동이 강박 행동에 해당한다. 강박 행동은 강박 사고나 이로 인한 불안, 괴로움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또는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뿐 궁극적으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은 환자들로 하여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과 기능의 손상을 초래한다. 과거에 강박장애의 원인을 심리학적 요인에 근거하여 설명하려는 노력이 많았으나 최근의 약물 연구 및 뇌 영상 연구의 결과들은 생물학적 요인이 강박장애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뇌의 대표적인 신경 전달물질인 세로토닌 시스템과의 연관성이다. 임상 약물 실험상 세로토닌 시스템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강박장애 치료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다른 임상 연구 결과도 세로토닌 및 세로토닌 연관 물질과 강박장애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많은 뇌 영상 연구가 강박장애에서 특정 신경회로 영역(대뇌피질-선조체-시상-대뇌피질 회로, 주로 안와전두엽, 미상핵, 앞쪽 띠이랑, 시상의 활성 및 연결성의 이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효과적인 치료 후 이러한 영역의 문제가 정상화 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참조).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로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정하고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로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정하고 있다. 3)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은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직무수행,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영내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4)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5. 00.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5. 5. 00.은 이 사건 처분 1, 2의 이의제기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일로 확인되며 피청구인은 2024. 12.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1, 2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처분 1(국가유공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상이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수상(발병)하여야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상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처분 2(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각 상이의 발병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군대 문화의 부적응 및 상관의 성추행 등으로 확인될 뿐,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OO단 입실경과기록지(2011. 1. 00.)상, ‘적응장애’로 의심된다는 기록과 두 차례의 자살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성추행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제출된 군 병원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각 상이로 진단 및 치료받은 의무기록은 확인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상이로 볼 수 없는 점, ④ O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서(2024. 7. 0.)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2025. 1. 00.)상, 청구인의 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 사실과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으로서 소속 기관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서 해당 질병과 군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이에 구속되지 않고 소속 기관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 ⑤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소견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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