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1. 26. 결정
선박부품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유예기한내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행심2007-616
요지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간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제조업에 필수적인 생산설비인 공장건축공사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존치하고 있어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