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1. 26.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615
요지
보육시설의 용도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5개월 후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의 처의 명의로 변경한 이상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 한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