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1. 26. 결정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614
요지
부동산 중 405호는 노래연습장이라고 주장하나,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403호 및 404호와 카운터,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허가사항과는 다르게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405호 는 비록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는 이상 처분청이 부동산 전체를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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