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결과 6분법상 ‘16dB, 27.5dB’로 확인되고, ‘이명’의 경우 2006. 9. 19. 이후 추가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시 증상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전 난청 및 이명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관련 부위에 과거력도 없으며, 2004. 11. 23. 및 2006. 9. 1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사격 후 우측 귀 난청, 이명, 약 4주’ 기록, ‘이명(우), 청력감소(우), <발병일시> 2004년 훈련소에서 사격 후’ 기록이 확인되고, 2005. 1. 13.자 민간병원 진단서상 ‘소음성 난청(우측)’으로 진단된 기록이 있는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5. 1. 13.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1회, 2005. 2. 23. ‘돌발성 특발성 난청’으로 1회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격훈련을 한 후에 발병하였으며 기록상 2006. 9. 19.까지도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지속되던 상태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병원의 2005. 1. 13.자 PTA상 ‘우측 0.25kHz-10dB, 0.5kHz-15dB, 1KHz-15dB, 2KHz-5dB, 4KHz-45dB, 8KHz-15dB’ 기록과 국군○○○○병원의 2006. 9. 19.자 PTA상 ‘우측 0.25kHz-20dB , 0.5kHz-20dB, 1KHz-20dB, 2KHz-20dB, 4KHz-65dB, 8KHz-30dB’ 기록이 확인되는바,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 검사상 4KHz 영역에서 감소 소견이 보이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4KHz 영역에서 ‘65dB’의 청력 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당시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소음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이명의 발생도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6. 10. 11.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우측 귀 이명을 동반한 소음성 난청’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며 2012. 8.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2.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입대 후 7사단 훈련소에서 귀마개 등 보호장구 없이 야간사격을 실시한 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이를 호소하였으나 담당 교관은 ‘사격 후에는 귀가 멍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여 사격 경험이 많은 교관의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말에 청구인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대배치 후에도 여전히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고 난청으로 인하여 선임병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군 생활에 지장이 있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당시 국군○○○○병원 진료 결과 이명을 동반한 소음성 난청이 있어 약을 처방받고 복귀하였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국군○○○○병원 진료에 만족하지 못하여 이후 휴가를 내어 2005. 1. 13.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악화된 것이 분명하며, 현재까지도 호전되지 않고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1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6. 10. 11.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며 2012. 8.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병원 진료기록 ○ 2005. 1. 13.자 진단서 - 병명: 소음성 난청(우측) ○ 2005. 1. 13.자 진료기록 - PTA: 우측 0.25kHz-10dB, 0.5kHz-15dB, 1KHz-15dB, 2KHz-5dB, 4KHz-45dB, 8KHz-15dB 2) 국군○○○○병원 병상일지(2004. 11. 23.부터 2006. 9. 19.까지 3회)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4. 11. 23.: 사격 후 우측 귀 난청, 이명, 약 4주, <진단명> (의증) 소음성 난청, (의증) 이명 - 2006. 9. 19.: 이명(우), 청력감소(우), <발병일시> 2004년 훈련소에서 사격 후, <현병력> 고막 정상 - PTA: 우측 0.25kHz-20dB, 0.5kHz-20dB, 1KHz-20dB, 2KHz-20dB, 4KHz-65dB, 8KHz-30dB 다. 2012. 9. 28.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년월일: 2004년 ○ 상이장소: 부대내 ○ 상이원인: 훈련소에서 사격 후 ○ 원상병명: 소음성 난청 ○ 현상병명: 우측 귀(이명을 동반한 소음성 난청) ○ 상이경위 - <확인결과>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11. 23.부터 ○○○○병원 외래진료 기록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상 청구인은 군 복무 중 2005. 1. 13.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1회, 2005. 2. 23. ‘돌발성 특발성 난청’으로 1회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마. 2013. 1.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국군○○○○병원 2004. 11. 2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사격 후 우측 귀 난청, 이명, 약 4주’를 주소로 내원하여 ‘(의증) 소음성 난청, (의증) 이명’으로 진단된 기록 확인되고, ○○○○병원 2005. 1. 13.자 PTA상 ‘우측 0.25kHz-10dB, 0.5kHz-15dB, 1KHz-15dB, 2KHz-5dB, 4KHz-45dB, 8KHz-15dB’로, 국군○○○○병원 2006. 9. 19.자 에서는 PTA상 ‘우측 0.25kHz-20dB, 0.5kHz-20dB, 1KHz-20dB, 2KHz-20dB, 4KHz-65dB, 8KHz-30dB’ 기록 확인되나, ○ 신청상이 중 ‘소음성 난청’은 청력검사결과 6분법상 ‘16dB, 27.5dB’로 확인되어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명 또한 2006. 9. 19. 이후 추가 치료기록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시 증상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3. 4. 9.자 민간병원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및 소견서(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료를 받았던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병원)에는 ‘2013. 4. 9.자 PTA상 0.25kHz-20dB, 0.5kHz-20dB, 1KHz-25dB, 2KHz-20dB, 4Khz-65dB, 8Khz-60dB’, ‘소음성 난청 우측, 상기 환자는 2004년 11월경 신병교육 사격훈련 후 발생한(환자 진술) 우측 난청 및 이명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당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KHz에서 청력 약 45dB 소견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 소견을 보임, 이후 난청 및 이명 지속되었으며 2013. 4. 9.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KHz에서 청력 약 65dB 소견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095 판결 등). 나. 판단 피청구인은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결과 6분법상 ‘16dB, 27.5dB’로 확인되고, ‘이명’의 경우 2006. 9. 19. 이후 추가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시 증상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전 난청 및 이명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관련 부위에 과거력도 없으며, 2004. 11. 23. 및 2006. 9. 1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사격 후 우측 귀 난청, 이명, 약 4주’ 기록, ‘이명(우), 청력감소(우), <발병일시> 2004년 훈련소에서 사격 후’ 기록이 확인되고, 2005. 1. 13.자 민간병원 진단서상 ‘소음성 난청(우측)’으로 진단된 기록이 있는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5. 1. 13.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1회, 2005. 2. 23. ‘돌발성 특발성 난청’으로 1회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격훈련을 한 후에 발병하였으며 기록상 2006. 9. 19.까지도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지속되던 상태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병원의 2005. 1. 13.자 PTA상 ‘우측 0.25kHz-10dB, 0.5kHz-15dB, 1KHz-15dB, 2KHz-5dB, 4KHz-45dB, 8KHz-15dB’ 기록과 국군○○○○병원의 2006. 9. 19.자 PTA상 ‘우측 0.25kHz-20dB , 0.5kHz-20dB, 1KHz-20dB, 2KHz-20dB, 4KHz-65dB, 8KHz-30dB’ 기록이 확인되는바,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 검사상 4KHz 영역에서 감소 소견이 보이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4KHz 영역에서 ‘65dB’의 청력 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당시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소음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이명의 발생도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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