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7. 11. 26. 결정

준공되지 아니한 회사장 제방을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624

요지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다만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제1제방은 제1회사장이 1985.1.25. 준공되었으나, 제2, 3제방이 토지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제2, 3회사장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준공인가 전에 제2, 3제방에 대한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제2, 3제방을 원시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7년 2월 9일 부과고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22,263,550원, 도시계획세 15,567,760원, 지방교육세 4,452,690원, 농어촌특별세 522,780원, 합계 42,806,780원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419,190원, 도시계획세 7,285,620원, 지방교육세 2,083,830원, 합계 19,788,640원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