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23. 육군에 입영하여 2018. 1. 2.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우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8.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9.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영 2주 전 운동 중 우측무릎 통증으로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사라져 입영하였고, 군 입영 후 2017. 11. 7. 수류탄 훈련장에서 이동 중 타이어에 다리가 걸려 넘어져 부상이 발생하였으며,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훈련장 동참, 불침번 등 군 생활을 하다가 의병전역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10. 23. 육군에 입영하여 2018. 1. 2.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훈련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8.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3. 9.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 장소: 2017년 11월, 부대 내 ○ 상이원인: 근무 중 ○ 원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증)우측 무릎 인대 손상 ○ 현상병명: 우측무릎 ○ 상이경위 - 외래진료기록: ○○사단 의무대 응급의학과(2017. 11. 5.) 정형외과(2017. 11. 6. ~ 2017. 11. 7.)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정형외과(2017. 11. 10.) 다. 제○○보병사단의 2017. 11. 29.자 전공상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장소: 2017년 11월 7일, 수류탄 교장 ○ 병명: 반월상 연골파열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입영 후 11월 7일 중대 수류탄교장에서 교육간 시범식교육을 보기 위해 교장 내 경사면 벤치에 앉아 있다가 교육 이후 내려오면서 무릎에 충격이 가해졌고, 통증을 호소하며 무릎 통증으로 발을 펴거나 딛지 못하겠다고 하여 교육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AMB 이용하여 즉시 간호장교 인솔하에 사단 의무대진료 실시함. 11월 10일 ○○ 항공의료원에서 MRI 촬영결과 반월상 연골파열로 진단받고 진통제 7일치 처방 받음. 군의관 소견으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2~3주 이내 수술해야 한다고 했으며 MRI 결과를 보면 입영 후 다친 것이 분명하며 입영 전 이 정도로 파열이 되었다면 도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소견을 보임. 라. ○○사단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초진기록지 - 2017. 11. 5.: <현병력> 1달 전 회전운동 하다가 중심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수상하였으며, 당시 병원 내원하였을 때 우측 무릎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증상 지속 시 좀 더 정밀한 평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 들음 <추정진단> r/o knee lig. injury, Rt. <계획> MR 원할 시 추후 외진신청 할 것 설명, 각개 전투는 통증있으면 말하고 하지 마세요. - 2017. 11. 6.: <현병력> 무릎통증 마.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시 ○○구 소재 ○○○○병원] ○ 수술확인서(2017. 12. 1.) - 상병명: 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2.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수술명: 1.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내측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 ○○구 소재 의료법인○○의료재단○○병원] ○ 초진기록지(2017. 9. 29.) - 현병력: ‘우측 무릎 통증. 십여일 전에 운동...삐긋... 2 ~ 3일 전에 무릎 굴신 운동하고 난 후 증상 악화. 장시간 앉아 있다 일어나면 불편...무릎에서 소리나고 불편...’ - 예비진단: ‘우측 무릎 염좌’, ‘(의증)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 - 계획: X-ray, ‘증상 지속시 우측 무릎 MRI 촬영 권유’ ○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2017. 10. 2.) - 검사명: (Both) knee AP / Lat / Skyline - 골의 비정상적 소견 없음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9.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9.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골 파열’은 신청인이 2017. 10. 23. 입영한 후 2017. 11. 7. 중대 수류탄 교장에서 첫 번째 훈련을 마치고 두 번째 훈련을 받기 위해 사로 반대편에 있는 경사면(가파른 흙 앞에 타이어를 여러 개 쌓아 놓음) 위에 선 채로 시범교육을 받고 훈련 평가를 하기 위해 내려가던 중 타이어에 오른쪽 다리가 걸리면서 무릎이 꺾인 채로 넘어져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다친 날에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교장까지 걸어가면서 돌이 많아 오른쪽 발목도 헛디뎌 에어파스를 뿌린 채로 담을 넘는 훈련을 받는 등 다리를 많이 사용하여 이후 심한 통증과 함께 무릎이 펴지지도 굽혀지지도 않아 사단의무대로 후송되어 반깁스 처방 받았으나 긴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깁스에 목발을 짚은 채 단독 군장을 하고 훈련장에 따라다니면서 모두 참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입영 1개월이 지난 2011. 11. 28.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부분절제술, 2011. 11. 29.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 시행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군 복무 중 최초 진료일로 확인되는 <입영 13일경> 2017. 11. 5. ○○사단 의무대에서 ‘1달 전 회전운동 하다가 중심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수상하였으며, 당시 병원 내원하였을 때 우측 무릎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증상 지속 시 좀 더 정밀한 평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 들음’ 의 입영 전 병력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됨 ○ 전공상확인서(2017. 11. 29.)에 ‘2017. 11. 7. 중대 수류탄 교장에서 교육간 시범식 교육을 보기 위해 교장 내 경사면 벤치에 앉아 있다가 교육 이후 내려오면서 무릎에 충격이 가해졌고, 통증을 호소하며 무릎 통증으로 발을 펴거나 딛지 못하겠다고 하여 교육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AMB 이용하여 즉시 간호장교 인솔하 사단의무대 진료 후 무릎 깁스 및 외진의뢰서 조치 받아 2017. 11. 10. 항공의료원에서 MRI 촬영 결과 ’반월상연골 파열로 진단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될 뿐 군 공무수행 관련 슬관절 내부 구조물이 파열될 정도의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부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함 ○ 신청인이 진술하는 부상 후 3일경 촬영한 MRI 영상자료(2017. 11. 10. MRI)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재검토 결과(2018. 9. 11.) ‘급성 소견 없음, 입영 20일도 되지 않은 점 감안, 입영 전 손상임’으로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8. 5. ~ 2018. 5.) 조회 결과 입영 24일 전인 2017. 9. 29. ‘근육긴장, 아래다리’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해당 의무기록을 조회한 결과, 2017. 9. 29. ‘우측 무릎 통증. 십여일 전에 운동...삐긋... 2 ~ 3일 전에 무릎 굴신 운동하고 난 후 증상 악화. 장시간 앉아 있다 일어나면 불편...무릎에서 소리나고 불편...’으로 이학적 검사 및 X-ray 검사한 후 ‘우측 무릎 염좌, (의증)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으로 진단 받은 기록과 ‘증상 지속 시 우측 무릎 MRI 촬영 권유’ 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군 공무수행보다는 ‘입영 전 무릎 굴신 운동’에 의하여 발생한 상이로 보이며, 군 복무 13일경인 2017. 11. 5.부터 입영 전 병력으로 진료 받기 시작하여 2017. 11. 28.과 2017. 11. 29. 수술적 치료 받은 점을 고려하면 군 공무수행 하면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곤란하므로,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6. 4. 6. ‘무릎의 열린 상처’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5.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청구인이 입영 전 운동하다가 삐끗하여 무릎을 다쳐 민간병원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동 부상과 관련된 2017. 10. 2.자 영상의학검사 결과 ‘골의 비정상적 소견 없음’ 기록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를 곧바로 입영 전 상이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입영 후 2017. 11. 7. 중대 수류탄 교장에서 타이어에 오른쪽 다리가 걸리면서 무릎이 꺾인 채로 넘어져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은 후 그 충격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된 점과 2017년 11월 작성된 전공상확인서에 따르면 ‘2017. 11. 10. ○○ 항공의료원에서 MRI 촬영 결과 입영 후 다친 것이 분명하며 입영 전 이 정도로 파열이 되었다면 도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소견’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의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군 복무 전 발병한 상이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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