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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1. 26. 결정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 등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함

행심200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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