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석례 검색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1. 26. 결정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 등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함행심2007-611AI이 해석례로 AI 상담유사 해석례 검색AI 법률 상담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