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1. 26. 결정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 중 미분양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행심2007-673
요지
건축물에 대하여 고시된 대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2007년도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행심2007-673
건축물에 대하여 고시된 대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2007년도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