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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5.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으나 제**전투비행대에서 행정 업무 및 소방업무를 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대장염 진단을 받았고,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혈변과 항문통증으로 치질 진단 및 수술을 받았으며, 전역 후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27. 공군에 입대하여 2011. 5. 24.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으나 제**전투비행대에서 행정 업무 및 소방업무를 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대장염 진단을 받았고,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혈변과 항문통증으로 치질 진단 및 수술을 받았으며, 전역 후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2019. 5.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19. 8. 16.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상병명: 내치핵 ○ 진료기록: ○○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등 다. 청구인의 국군○○병원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 1. 1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의증) 내치핵, 3개월 전부터 항문 돌출된 덩어리, 항문통증 및 출혈, 이학적 검사상 5시 방향에 치핵 ○ 2011. 4. 28.자 진단서 - 2011. 4. 11. ○○○○외과에서 치핵근본수술 시행 후 두통, 전신쇠약, 수술부위 통증으로 수술했던 병원에서 입원 치료 원함 라. 청구인의 민간병원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A도 ○○시에 있는 ○○○○외과 2012. 2. 24.자 확인서 -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내치핵으로 2011. 4. 13. 치핵근본수술(근치수술) 시행함 ○ A도 ○○시에 있는 ○○○○외과 2012. 4. 24.자 소견서 - 치핵, 만성적 항문출혈로 2011. 4. 13. 치핵절제술 시행, 수술 후 지속적인 복통, 출혈, 수술부위 염증으로 치료, 2012. 2. 6. 수술부위 염증재발로 재수술함 ○ A도 ○○시에 있는 ○○●●병원 2012. 4. 25. 진단서 - 병명: 크론병 NOS 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은 입대 전까지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1.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치핵은 일반사회에서 매우 흔한 질병으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존 전문의의 의학자문상 ‘크론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과 함께 소화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반응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발병 또는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를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청구인에 대한 가혹행위나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 근무하는 등 군 직무수행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및 ○○○○외과의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군 복무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의 발생 시기가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인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상 ‘치핵은 일반사회에서 매우 흔한 질병으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시된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존 전문의의 의학자문에서도 ‘크론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과 함께 소화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반응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발병 또는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를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청구인에 대한 가혹행위나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 근무하는 등 군 직무수행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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