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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1. 26. 결정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한 경우 재산세 산출이 동일한지 여부

행심2007-670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세부담 상한제를 규정하는 법령 시행이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하나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부과된 재산세액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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