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1. 26. 결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행심2007-672
요지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완경사지로서 부정형의 지형지세를 가지고 있던 비교대상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보다 높게 평가되어 2006년도 토지의 재산세액이 비교대상 토지의 재산세액 보다 높게 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2007년도 재산세 등 부담의 상한을 정한 것은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2006년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세부담 상한으로 하여 산출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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