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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2. 20.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10. 31. 명예 퇴직한 사람으로서, 근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4.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승용차사고 현장에서 머리가 없는 사체를 수습하였고 주택화재 현장에서 복부가 터져 내장 등 창자가 밖으로 나와 있는 처참한 모습들을 보았으며 수해현장에서 물에 퉁퉁 불은 실종자를 발견하였고 화재로 숨진 아이를 안고 울던 아주머니의 울음소리 등 불안감이 지속되어 매일 술을 먹어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방청장의 2019. 7. 31.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 공란 ○ 상이원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부상 및 죽음 등을 목격하면서 발생한 정신적 충격 ○ 원상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상이경위 - 청구인 진술: 직무수행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상 및 죽음, 특히 2012년 같이 일하던 동료와 의무소방원의 현장활동 중 발생한 사망사고 등을 목격해오면서 충격으로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받음 나. 국립○○건강센터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초진기록지(2015. 9. 16.) - 주소: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 현병력: 2012. 12. 17. 2명 순직사고 후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당시 의무소방대원 중 대학생이 2층에서 추락사, 이송할 때까지 괜찮았는데 그날 밤에 뇌수술을 했음, 이후 학생이 의식회복을 하지 못하고 12월 29일 사망, 이 시기에 다른 직원이 화재현장에서 순직, 매몰된 사체 수습하는 과정, 두 사람을 ○병원에 안치를 해서 장례를 진행, 합동장례식에서 사회를 봐야 하는데 도저히 사회를 보지 못하겠다고 해서 보지 못했음, 장례 이후에도 유족들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감, 이후 서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받고 징계처분, 억울한 마음 - 재경험: 장면이 떠오르고 처음 병원에 달려갔을 때 대화 주고 받았던 장면, 당시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겼어야 하는 생각 반복 - 과각성: 불면증 처음에 심했고 지금은 나아짐 - 회피: 사고가 있다고 하면 가기 싫어지는 마음 다. A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초진기록지(2018. 12. 18.) - 주호소: 불안감 - 현병력: 1일전부터 불안 증상 발생, 과거 직장 생활 때 좋지 않았던 일들이 떠오름, 그전에는 괜찮았음 ○ 외래재진기록지(2019. 2. 28.) - 증상: 계속 불안함,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기도 하는데 불안해지기도 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4.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일반적인 의학정보(서울대학교병원 제공)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인 바, ○ 소방직무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료 소방관들과 달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만한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 이 사건 질병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 제6호 각 목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승용차사고 현장에서 머리가 없는 사체를 수습하였고 주택화재 현장에서 복부가 터져 내장 등 창자가 밖으로 나와 있는 처참한 모습들을 보았으며 수해현장에서 물에 퉁퉁 불은 실종자를 발견하였고 화재로 숨진 아이를 안고 울던 아주머니의 울음소리 등 불안감이 지속되어 매일 술을 먹어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질병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방청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상 및 죽음 등을 목격하였다는 진술과 국립○○건강센터의 2015. 9. 16.자 외래초진기록지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원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승용차사고 현장, 주택화재 현장, 수해현장 수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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