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제32조제4항제3호 해당 여부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의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011
요지
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은 감소하였으나, 기타 수당 및 기본급 인상 등으로 평균임금이 증가하였거나 ②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한 경우 법률 제15664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의 해당 여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의 감소와 더불어 기타 수당 및 기본급이 동시에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의 범위
해석례 전문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은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퇴직급여가 감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급여가 실제 감소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다른 수당이 인상되었거나, 연장근로수당의 인상으로 평균임금이 감소되지 않아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이러한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의무의 범위는 근로시간 단축을 원인으로 한 평균임금의 감소 범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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