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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8.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8. 3. 30.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차량전복 사고로 인하여 ‘안면절상, 치아절손, 좌측 다리 파열’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병으로서 군 복무를 하던 중 1955. 9. 30. 보급품(식자재 등)을 수송하다가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진료를 하였던 ●●병원은 폐원하여 의무기록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데, 국가의 잘못으로 보관되지 않은 의무기록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육군기록정보관리단 회신문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19. 8. 5.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원상병명은 모두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현상병명은 ‘안면절상, 치아절손, 좌측 다리 파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2019. 7. 29.자 회신문상, 청구인의 의무기록은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회신되었다. 다. 특명기안지상 기재된 청구인의 군 병원 입·퇴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특명기안지 - @@@●●병원 특별명령(정) 제51호(1956. 5. 29.) 전속(퇴원): @사단 @@포대 일병 조○○ 1956. 5. 31.부 제@보충대대로 전속(사상)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4.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1955년 9월 보급품 수령 후 부대 복귀 중 유엔고지에서 전복사고로 부상 후 군 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하였다’며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새롭게 발급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병원 특명기안지에 ‘@사단 @@포대 일병 조○○, 1956. 5. 31.부 제@보충대대로 전속(퇴원)’ 기록 이외에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의무기록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회신되어 신청인의 진술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명기안지에도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 심의의결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전상군경 요건상이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보급품을 수송하다가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상의 경위 등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 및 주장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회신문상 청구인의 의무기록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되어 이 사건 상이의 객관적인 수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특명기안지상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객관적인 진단명 및 진료의 내용 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관련 의무기록 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청이 그 등록요건과 관련된 자료를 의도적으로 폐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측에서 그 등록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국가가 관련 기록을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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