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7. 20. 결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 제안
산업안전과-3097
해석례 전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노・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자유로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내 명예감독관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89호, 2015.9.20.)」 제4조(추천 등) 제2항에서 1명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추가선임이 필요하다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추가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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