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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27.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인 2009년 6월 단결행사 중 시행한 체육활동(축구)을 하다가 땅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증으로 디스크 탈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체육활동(축구)에 의한 강력한 외상에 의해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 1급으로 현역 입대하였고 입대 전 진단 받은 요통은 경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이와는 별개의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2. 17. 육군에 입대하고 2010. 12. 23.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이 사건 상이와 동일한 상이처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① 2011년 제138차 ② 2011년 제219차 ③ 2019년 제96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각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되었고, 2019. 7.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8. 26.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9. 2. 17. / 상이장소: 영내 ○ 상이원인: 2009년 6월 체육활동 중 점프 후 허리통증 ○ 원상병명: 요통 NOS, 요추간판전위(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현상병명: 추간판탈출증 다. 제@○○○○교육단장의 2009 12. 31.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발병일시: 2009년 6월 / 발병장소: ○○중대 연병장 ○ 병명: 요추간판탈출증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경위: 복무하던 중 2009년 6월 체육활동 중에 점프 후 허리통증을 느껴 지속적으로 의무실을 이용하고, 외진을 다녔으나, 차도가 없어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후송조치를 받음 라. 군 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9. 6. 16.): <진단명> (의증)요통 NOS, <주소> LBP, <발병일시> 공란, <현병력> 체대 입시 중 허리를 다친 뒤 병원마다 다른 이야기 들었고 3일 전 축구 중 땅에 내려오면서 허리에 충격 받은 뒤 앉거나 누울 때 통증이 생긴다 함, neurologically negative ○ 국군○○병원 영상의학보고서(2009. 6. 16.): <요추 MRI> 경미한 경막낭 함입과 함께 L5-S1 중심디스크 탈출, L4-5 중심디스크 탈출 ○ 국군○○병원 소견서(2009. 9. 15.): <진단명> 요추간판탈출증 ○ 국군○○병원 퇴원요약지(2009. 11. 26.): <입·퇴원 일자> 2009. 9. 15.~2009. 11. 26., <주진단> 요통 NOS, <입원사유> 2007년 체대 입시 중 허리를 다친 뒤 1~2달 정도 침 맞고 물리치료 받았고 2009. 6. 13. 축구하던 중 땅에 내려오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은 뒤 본원 외래 통해 L-spine MRI상 L4/5, L5/S1 HNP 진단받고 PTx와 경구약 처방받았으나 일시적으로 통증 완화 증상 있어 전문적 치료 위해 입원함 ○ 제@○○○○교육단 소견서(2009. 12. 29.): <진단명> 요추간판전위 마. ○○○병원(A시 ○○구 ○○동 @@@ 소재) 2010. 1. 15.자 소견서상 ‘병명’은 ‘요추 4-5번,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 ‘현재 요통이 심하여 3개월 이상 안정가료, 물리치료 요합니다. 3개월 이후 경과 봐서 예후 재판정 요합니다.’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 2011. 7. 11.자 개별의학자문결과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자문내용: 2009. 6. 16. 촬영한 요추 MRI상, 입대 이전부터 진행된 병변인지 입대 이후 상당 발병 또는 악화된 병변인지 여부는요? ○ 자문회신: 입대 4개월경인 2009. 6. 16. 촬영 MRI상 L4-5, L5-S1에 심한 disc SI가 있는 L4-5 central to right로 경미한 disc 탈출과 L5-S1 central 심한 disc 탈출이 관찰되는 바, 입대 전부터의 발병 병변으로 사료되고, 복무 중 상당 악화 소견 없음 사.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1. 1.~2011. 12)상 청구인은 입대 전인 2007. 3. 17.~2007. 12. 22. ①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및 허리엉치부위’로 ○○○○의학과의원에서 2회, ② ‘담음요통’으로 ○○○한의원 및 ●●●한의원에서 7회, ③ ‘신허요통’으로 ●●●한의원 4회, ④ ‘요각통’으로 ○○한의원에서 1회 진료 받았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공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을 입증할 만한 ‘외상성 추체골절, 미세출혈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9. 6. 16.)상 체대입시 중 허리를 다친 기록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1. 1.~2011. 12.)상 입대 전 요추부위 진료 받은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두 레벨(L4-5, L5-S1)의 다발성 소견인 바, 이는 한두 번의 외상으로 발생되기 어려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는 점, 영상의학보고서(2009. 6. 16.)상 요추 MRI 결과, ‘경미한 경막낭 함입과 함께 L5-S1 중심디스크 탈출, L4-5 중심디스크 탈출’ 소견 외에 상당악화를 인정할 만한 ‘추간판 파열, 신경근 압박, 유리체 이동’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복무 중 수술적 특이처치 없이 만기 전역한 점 ○ 기 심의 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입증자료나 사정변경 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점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①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② 척추전방전위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수술후유증으로 발생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퇴행성 병변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병이 가능하여 척추에 골절 등을 일으킬 정도의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특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8. 26.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및 제@○○○○교육단장의 2009 12. 31.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이 사건 상이의 발생일이 ‘2009년 6월’로만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의 직접적인 수상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점, 최초의 군 병상일지 기록인 국군○○병원 2009. 6. 1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체대 입시 중 허리를 다친 뒤 병원마다 다른 이야기 들었고 3일 전 축구 중 땅에 내려오면서 허리에 충격 받은 뒤 앉거나 누울 때 통증이 생긴다 함’ 기록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및 허리엉치부위, 담음요통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육활동 중 착지가 이 사건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과거부터 보유하고 있던 병변이 발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2011. 7. 11.자 개별의학자문결과서상 ‘입대 전부터의 발병 병변으로 사료되고, 복무 중 상당 악화 소견 없음’의 내용이 확인되는 것 외에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을 일으킬 만한 외상성 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부상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그밖에 기존 세 차례의 보훈심사위원회 요건 비해당 의결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추가입증자료나 사정변경 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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