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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 2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0. 20.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양측 견관절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6. 3.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7.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후 훈련병 시절부터 분대장으로서 어깨에 무리가 될 일들을 도맡아 하였고, 자대배치 후에는 81mm 박격포에 보직, 유해발굴 및 진지공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이를 수상·악화된 사실이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에 ‘어깨 부위’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입대 전 병변으로 판단하였으나, 당시에 치료를 받은 부위는 모두 ‘좌측 어깨’였기 때문에 ‘우측 어깨’까지 입대 전부터 견관절 내부 구조물에 병변이 있었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좌측 어깨’의 경우에도 입대 전 관절와순 파열이나 어깨의 불안정과 전혀 무관한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군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19. 4. 2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은 ‘Pain, unspecified’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양측 견관절 탈구’로 통보되었다. 나. 제@@보병사단 @@보병연대 부대장의 2015. 1. 19.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양측 다방향 견관절 와순파열’은 ‘공상’으로 판정되었다. 다. 군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원(○○ ○○시 ○○○○로@길 @@) 2014. 6. 2.자 진료기록지 - 주소: 양측 어깨 통증(좌측>우측) for 2yrs - 현병력: No trauma Hx. 현역군인 - 진단코드: <주>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 견관절 이두근 건염 ○ 국군○○병원 진료기록지 - 2014. 8. 18.: 양측 견관절 통증(2년 전), 훈련소 후 통증 심해짐 <진단명> 상세불명의 통증 - 2014. 12. 1.: 아탈구 과거력 있다. 자가 정복도, 양측 다방향 불안정성 및 우측 방카트, 슬랩 병변, 좌측 슬랩병변 <치료계획> 수술 권유 ○ ○○대학교 ●●병원 2014. 12. 9.자 경과기록지 - 진단명: 견관절 불안정성 - 주호소: 양측 견관절 통증(우>좌), <탈구 횟수> 수십 차례 - 현병력: 2년 전에 양측 견관절 통증 발현되었고, 5개월 전 군 복무 중 증상 심해졌고, 내원 3개월 전부터는 양측 견관절 불안정성 있어 수십 차례 자가 정복하였고, 군 병원에서 MRI 시행 후 (의증) 양측 견관절 다방향 불안정 평가하에 방문. 외상력(-) ○ ○○대학교 ●●병원 2014. 12. 9자 진단서 - 병명: ①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 ② 좌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파열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15. 1. 1.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5. 1. 2. 상병명에 대하여 수술적 요법 시행할 예정임. ○ ○○대학교 ●●병원 2019. 1. 2.자 입원기록지 - 우측 견관절 단방향 불안정성 및 좌측 견관절 다방향 불안정성에 대하여 방카트 봉합술 시행하였고, 좌측 견관절 불안 지속되어 내원 - 과거 병력: 우측 견관절 불안정성의 방카트 봉합술 후 상태(2015. 1. 2.), 좌측 골성 방카트 및 범관절와순 파열의 방카트 봉합술 후 상태(2015. 3. 9.) 라. A○○병무청장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을 대상으로 2006. 2. 9.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부문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영상자료에 대하여 재판독 검토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 영상자료(2014. 11. 28.자 우측 견관절 MRI) - 전하방관절와순 파열과 상부 슬랩병변 보임. 전방 불안정성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 ○ 국군○○병원 영상자료(2014. 12. 1.자 좌측 견관절 MRI) - 상부 슬랩병변 및 전방 후방 관절와순파열 보임. 전후방 불안정성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 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9년 6월∼2019년 6월)상 청구인이 입대 전 어깨 관절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대(2014. 1. 21.) 전 진료내역 - 2010. 5. 17., 2010. 11. 5.: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정형외과의원) - 2011. 2. 2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김○○ 한의원) - 2012. 5. 9.: 기타 근통, 어깨 부분(○○◈◈병원) 사. 청구인은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상이처는 ‘양측 어깨’가 아니라 ‘좌측 어깨’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김○○한의원(A시 ○○구 ○○로 @@@ 소재) 2019. 12. 30.자 진단서 - 병명: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진단일: 2011. 2. 23.) - 상기 환자는 2010년 5월경 넘어지면서 다친 좌측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며 2011. 2. 23. 본원에 내원하여 상기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시 진료기록지에 의거 X-ray 등 검사상의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증상으로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일반적인 단순 염좌로 사료되며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진료일 2011. 2. 23. 1회) ○ ○○정형외과의원(A시 ㆍㆍ구 ㆍㆍ동 @@@@-@ 소재) 진료기록지 - 2010. 5. 17.: <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증상/소견> 넘어짐. Lt. shoulder pain; 1달 전에?? 지난주에 넘어져??, X-ray 판독상 Unremarkable findings, 인대가 많이 늘어남 - 2010. 11. 5.: <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증상/소견> 전에 아팠던 팔이 잠을 잘못 잔 후에 아파, Left side, X-ray 판독상 Unremarkable findings, MRI 찍을 것을 권유함 ○ ◈◈병원 2012. 5. 9.자 외래기록지 - Lt. sh. pain for long, 운동하면 빠지는 느낌, 2년 전 축구하다가 빠진 느낌?, ant, app. test(+)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1.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2.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양측 견관절 탈구’는 입대 1개월 22일경인 2014. 3. 1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이후 2014. 6. 2.과 2014. 8. 4.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2014. 8. 18. ‘양측 견관절 통증(2년 전), 훈련소 후 통증 심해짐’으로 국군○○병원 진료 및 MRI 검사(2014. 11. 28. 우측 견관절, 2014. 12. 1. 좌측 견관절) 결과, ‘양측 다방향 불안정성(우측 방카트 및 슬랩 병변, 좌측 슬랩 병변)’ 소견이 확인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견관절 불안정성’ 진단 및 2015. 1. 2. 우측 견관절, 2015. 3. 19. 좌측 견관절에 대해 전방관절막 복원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건강보험 급여내역 조회 결과, 입대 전 ‘어깨’ 부위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의무기록에 2년 전(2012년경) 양측 견관절 통증이 발현되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이미 입대 전부터 견관절 내부 구조물에 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국군○○병원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학자문 결과, 양측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으로 진구성 소견이 제시된바, 신청인이 진술하는 경위(신병 교육 중 어깨 통증)로 견관절 내부 조직이 파열될 정도의 급성 외상을 입어 신청상이가 유발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양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양측 견관절 탈구)’은 선천적인 인대 과이완 등 구조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기 때문에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진료를 받은 ○○병원 진료기록지(2014. 6. 2.)상 특이 외상력이 없이 ‘양측 어깨 통증, for 2yrs’를 주소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급성으로 수상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건강보험 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입대 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가 군 입대 전 병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국군○○병원 영상자료(좌·우측 MRI)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판독 결과에서도 ‘진구성’으로 소견된 점, 군 병상일지 등에는 ‘훈련소 후 통증 심해짐, 군 복무 중 증상 심해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견관절이 탈구된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탈구가 쉽게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은 입대 전 치료 받은 부위는 ‘좌측 어깨’였기 때문에 ‘우측 어깨’는 입대 전 병력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군○○병원 진료기록지(2014. 8. 18.)상 ‘양측 견관절 통증(2년 전)’, ○○대학교 ●●병원 경과기록지(2014. 12. 9.)상 ‘2년 전에 양측 견관절 통증 발현’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상이의 특성상 ‘우측 어깨’의 선천적인 인대 과이완 등의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수상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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