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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왼쪽 무릎)’(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질환 없이 임관하여 대위양성을 위한 양성교육을 받던 과정에서 2014년 7월경 체력단련 달리기 시행 중 갑자기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단순 무릎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 받아 병증이 방치된 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등 수차례 수술적 치료를 받고 2018. 5. 11. 민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최종 진단받았는바, 위 상이는 임관 후 군대 내의 특수여건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고 시기적절한 치료가 부족하여 생긴 상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군경 등의 요건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0. 1. 육군에 입대하고 2018. 9. 30. 만기 전역(대위)한 사람으로, 2018. 10.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11. 1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4년 6월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체력단련 중 ○ 원상병명: 추벽증후군,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 병변, MM 반월 연골 절제술 및 MPP 절제술, 좌측 무릎 슬관절 거위발 점액낭염, 신경병증, 좌측 무릎 통증, 최근 외상성의 상세불명의 반월상연골 파열, 간 기능 검사 비정상 결과 ○ 현상병명: 왼쪽 무릎(반월상연골판 파열 및 추벽증후군, CRPS 1형) 다. @사단 포병연대장의 2018. 6. 8.자 전공상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소속·직책: @사단 포병연대·연락장교 / 발병일시: 2016년 6월 경 ○ 발병장소: 자대 / 병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11년 임관 후 2014년 6월 고군반 입소하여 교육훈련 과정인 체력단련 중 달리기 시행 간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 정형외과 진료를 보았으나 X-RAY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을 식별하지 못하였음. 2014년 10월 고군반 수료 후에도 무릎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느껴져 2015년 9월 ㆍㆍ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반월상연골판 파열 및 추벽증후군이 식별되어 2015. 12. 14. A@@○○병원에서 반월상연골판 봉합 및 추벽증후군 수술을 실시 2주 후 자대에 복귀하여 재활 및 휴식 기간 없이 부대훈련 및 당직근무 등 지속적인 부대활동으로 무릎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무릎 수술 아래 부위로 극심한 통증 및 피부 이질감이 느껴져 민간병원 및 군병원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보았으나 이상소견이 식별되지 않음. 2016년 6월 경 @사단 포병연대 @@@포병대대 2포대장 직무대리. 2016년 $$$ 파견 간 무릎 아래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 ○○ 소재 병원을 다녀 보았으나 진단명을 내리는 병원이 없어 고충장교로 분기조정을 통해 도심지역 부대분류를 신청하였으나 @사단으로 분류되어 동년 9월 말부터 포대장 임무 수행 중 2017년 6월 국군◈◈병원 MRI 촬영한 결과 베이커낭종 및 전후방십자인대 손상 식별되었음. 2017년 7월 민간병원 내 마취통증의학과 및 국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진찰 결과를 토대로 2017년 10월 10일 국군◎◎병원에서 베이커낭종제거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무릎 아래 부분 통증이 더욱 심해져 2018년 4월부터 한 달간 ●●● ●●병원에서 진단검사(근전도, QST, 적외선체열검사 등) 받은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라는 희귀성 난치병 확진을 받음 라. @사단 포병연대장 대령 강○○의 지휘관 확인서(날짜 미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3년 10월부터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옴, 2014년 6월 포병학교 고군반 입소 이후 실시한 지속적인 체력단련으로 인해 증세가 심해져 국군○○병원에 진료를 보았으나 단순 무릎 통증으로 진단 받아 방치하였으나 2014년 11월 @사단 포병연대 본부/본부포대 전입 이후 지속적인 무릎통증을 감지하였고, 2015년 정기체력검정 3km 측정 간 무릎에 이상이 있어 측정 도중 걷는 모습을 보였음, 2015년 7월 국군⊙⊙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MRI 촬영을 한 결과 좌측 무릎 슬관절 추벽증후군, 내측 반월상연골 수평파열 진단을 받아 추후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고 있어 추가체력검정을 받기 어려운 인원으로 판단됨 마. 군 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국군▣▣병원] ○ 외래초진기록지(2015. 7. 16.): <주소> 좌측 무릎 통증, 2년 전 발병, by spont., 고등학교 때 무릎 인대 다친 적 있다, <신체검사> 거위발건 부위 압통, 굴곡 및 신전 시 통증, <진단명> 좌측 무릎 거위발건염, <치료계획> MRI, 약물 치료 ○ 외래재진기록지 - 2015. 7. 29.: 수평파열로 우선은 연령 및 군 생활을 고려하여 6개월씩 추시하여 향후 악화 시 수술을 고려, 향후 골관절염 등의 위험성 설명 - 2015. 9. 4.: 최근 무릎을 구부렸다가 피면서 무릎 앞쪽에서 뿌드득하는 느낌, 이후 전내측 무릎 통증, 추벽증후군 증상으로 사료됨, 반월상연골 병변까지 고려한다면 수술 고려하는 게 맞음, 우선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 훈련은 삼가도록 - 2015. 9. 22.: 어제 행군하고 나서 통증 악화, 수술상담 및 약 처방 원함 - 2015. 10. 14.: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병변은 현재 증상은 있으나 당시 미미하여 우선 추시, MRI 다시 검사 - 2016. 4. 26.: 2015. 12. 14. @@○○병원에서 수술, 좌측 무릎 전방 통증 지속되어 MRI 시행, <좌측 무릎 MRI> 슬개건 전방 앞쪽 연조직 부종, <치료> 약물 및 휴식 ○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5. 10. 31.): <좌측 슬관절 MRI 검사> 2015. 7. 25. 영상과 비교 시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 파열 특이 변화 소견 없음, 슬개골 내측 추벽증후군 [국군⊙⊙병원] ○ 소견서(2015. 9. 4.): <진단명>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LT), <소견 내용>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내측 반월상연골 수평파열 진단 하 본원 외래 추시관찰 중인 간부로, 추후 수술적 치료 고려하도록 권유하였으며, 현재 슬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 훈련, 작업에는 제한이 되는 상황이므로 지휘관님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국군◎◎병원-마취통증의학과] ○ 외래재진기록지 - 2018. 6. 4.: 좌측 무릎 경골측 통증, ●●●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 받음, 4. 30. ◇◇◇◇병원 정량적 발한 축삭 검사상 좌측 다리 정상, 이질통+(전기 오는 느낌), 간부는 진단 후 6개월 뒤에 급수 판정 가능 - 2018. 10. 22.: <삼상골스캔> 2017. 7. 21. 이래로 좌측 무릎부터 아래 다리의 삼상이 흡수가 완만하게 증가해옴이 새롭게 발견, 관절염 같은 경한 염증 현상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양측 무릎 X-ray> 뼈와 관절에 특이 이상 소견 없음, 2달 전부터 엄지발가락이 아프다, 땅에 닿으면 맨발로 땅에 찧듯이.. 멍들기 전 느낌이다, 운전할 때 좌측 발목이 아프다, 이전에는 부종이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빠졌다, 간혹 색이 변한다, 발톱, 체모 변화는 없다, 이질통(+), 부종(-), 이영양성 변화(-), ●●● ●●병원에서 주사치료는 안 하고 3~6개월 간 약물복용만 하면서 지켜보자고 들었다, 동네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 중 [국군◎◎병원-정형외과] ○ 외래재진기록지 - 2017. 8. 4.: 좌측 무릎 통증, <2017년 1월 MRI>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주위 낭종, 10. 10. 입원, 12일 수술 - 2018. 1. 10.: 1. 6. 제설작업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다리의 통증(수술 받은 다리), X-ray 검사→큰 이상소견 없어 소염진통제 추가 처방 - 2018. 2. 14.: 1. 6. 제설작업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다리의 통증→외부 MRI상 낭종 재발됨, 3. 20. 입원 후 재활치료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7. 10. 10.): 2015. 12. 10. A @@○○병원에서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추벽수술함, 이후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및 물혹 있어 10월 12일 수술 위해 입원함 ○ 수술기록지(2017. 10. 12.): <수술명> 반월상연골 봉합술 ○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7. 12. 28.): <좌측 무릎 MRI>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후 상태, 수술 후 별다른 소견 없음 ○ 진단서(2018. 2. 14.): <최종진단>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치료내용 및 향후 소견> 상기진단으로 수술 시행 받은 상태로 연골판 낭종 재발되어 입원 예정임, 2018. 3. 20. 입원예정 바.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병원(A시 ○○구 ○○로@ 소재)] ○ 외래차트(2015. 11. 21.): <주소> 좌측 무릎 통증, <기간> 2년 동안, <과거력> 없음, <현병력> 훈련하고 삐끗하신 적 있다, <통증양상> 유 ○ 간호기록지(2015. 12. 13.): <주소> 좌측 무릎 쑤신 감, 상기환자는 2013년도/올해 3월부터 위 증상을 호소하여 Tx.(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수술 위해 OPD통해 입원함(걸어서), <과거력> 없음 ○ 수술기록지(2015. 12. 14.): <수술명> arthroscopic MM repair with fastfix, arthroscopic patella plica excision ○ 진단서(2015. 12. 18.): <최종진단>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대학교 ●●●●●병원(B ●●●구 @@로@@ 소재)] ○ 외래초진기록지(2018. 4. 20.): <주호소> 좌측 무릎 통증-2015년, <현병력> 2015년 관절경 이후 발생한 무릎 통증으로 △△●●에서 외뢰됨, 수술 7개월 후부터 통증 발생하기 시작, 걷는 것은 괜찮지만 가끔 통증이 온다, 뛸 때는 그쪽만 땀이 난다, 주사 맞아봤는데 조이는 느낌이 들면서 아프다 ○ 진단서(2018. 6. 1.): <최종진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병연월일> 2015년, <진단연월일> 2018. 5. 11.,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환자는 2015년 좌측 무릎의 관절경 수술 이후 심해지는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심 ○ 마취기록지(2018. 6. 1., 2018. 6. 18., 2018. 7. 2., 2018. 7. 16., 2018. 7. 30., 2018. 8. 13., 2018. 8. 27., 2018. 9. 19., 2019. 2. 27.): <진단명> 신경병증,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 기타 위염, 상세불명의 관절증 상세불명 부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수술명> 척수신경얼기, 뿌리 또는 결절종 차단 ○ 영상의학판독보고서(판독일시 2018. 5. 31.) : <2018. 1. 27.자 좌측 무릎 MRI 외부병원 필름판독> ①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상관절면 인정한 곳에 수평선상의 강한 신호- 1.1cm의 분엽화된 반월상 연골 낭종 ② 내측 측부인대: 염좌 ③ 내측 대퇴골과 연골연화증 ④ 내측 슬개골 추벽 두꺼워짐 사. 국군◎◎병원 2018. 12. 13.자 의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초진단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아래다리 / 발병원인: 자연발생 ○ 발병경위: 좌측 무릎 통증, 2015. 12. 23. A 소재 @@○○병원(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 절제술) 수술 6개월 후 재활 끝나고부터 좌측 무릎 붕 뜬 느낌, 통증, 차가운 느낌 발생 ○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최종 8급 / 장애보상등급: 최종 4급 아. 보훈심사위원회의 2019. 6. 25.자 개별의학자문결과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 2015. 7. 25. MRI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수평 파열 소견 보임, 내측 추벽 소견 보임, 진구성 ○ 국군▣▣병원 2015. 10. 31. MRI상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수평 파열로 2015. 7. 25. MRI 소견과 변화 없음 ○ 국군▣▣병원 2016. 4. 18. MRI상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소견, 2015. 10. 31. MRI 비교 시 명확한 변화는 보이지 않음 ○ 국군◎◎병원 2017. 10. 12. 관절경상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부위 봉합술 및 주위 낭종 감압술 시행 ○ 국군◎◎병원 2017. 12. 28. MRI상 내측반월상연골 봉합술 후 상태로 재파열 소견 보이지 않음 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9. 1.~2019. 1.)상 입대(2011. 10. 1.) 이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8.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다분히 주관적인 증상이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하여 유발인자가 너무나 다양하여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개인의 기질적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단순히 군 복무 중 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명백한 신경손상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1형으로 이는 과거 분류상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에 해당되며, 증명할 수 있는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를 2형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과거 분류상 작열통에 해당되고, 대부분이 1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생부위는 주로 팔과 다리로서 강력한 충격 및 외상에 의해 나타나고, 이 밖에 수술 후 감염, 골절에서도 나타나며 심지어 발목이 약간 삔 것으로도 발생한다고 하지만 손상 후 어떤 경우에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지는 알려진 바 없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 ○ 초기 진료 받은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2015. 7. 16.)에 ‘좌측 슬관절 통증, 2년 전 발병, 자연발생적, 고등학교 때 무릎 인대 다친 적 있다’의 기록으로 입대 전 병력 및 자연발생적으로 증상 있어 온 기록이 확인됨 ○ 의무기록에 2015. 7. 25. MRI상 내측 반월상연골에 대하여 ‘(의증)내부 퇴행성 변화, 수평파열’ 소견 제시되며, 같은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재확인 검토 결과에서도 ‘내측 반월상연골 수평 파열 소견 보임, 내측추벽 소견 보임, 진구성(old)’으로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부상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움 ○ 이후 증상 지속되어 MRI 추가 검사 및 관절경 받았으나 해당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재확인 검토 결과 2015. 10. 31. MRI상 ‘2015. 7. 25. MRI 소견과 변화 없음’, 2016. 4. 18. MRI상 ‘2015. 10. 31. MRI 비교 시 명확한 변화는 보이지 않음’, ‘2017. 10. 12. 관절경상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및 주위 낭종 감압술 시행‘, ’2017. 12. 28. MRI상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후 상태로 재파열 소견 보이지 않음’의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으로 보아, 2015. 7. 25. MRI 검사일 이후 군 직무수행 등으로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함 ○ 신청 상이의 특성상 발병원인이 불분명하여 단지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논하기에는 그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짐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한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에 따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ㆍ좌멸창(挫滅創)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① 감각 이상: 통각과민, 이질통, ② 혈관 이상: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 피부색깔 변화, 비대칭적 피부 색깔, ③ 발한 이상/부종: 부종, 발한 변화, 비대칭적 발한, ④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異榮養性) 변화: 관절 가동범위 감소, 운동기능 이상, 근위축, 이영양성 변화(털, 손발톱, 피부)와 같은 증상이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1개 이상 있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증상은 삼상 골스캔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하는 것으로 유발인자가 다양하여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좌상,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쇄골절, 좌멸창 등 팔이나 다리에 발생한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데, 청구인이 2014년 7월경 체력단련 달리기 시행을 최초의 부상시기로 주장하는 반면, @사단 포병연대장 대령의 지휘관 확인서상 ‘2013년 10월부터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옴’, 국군▣▣병원 2015. 7. 16.자 외래초진기록지상 ‘좌측 무릎 통증, 2년 전 발병, by spont., 고등학교 때 무릎 인대 다친 적 있다’의 기록 및 @@○○병원 2015. 11. 21.자 외래차트상 ‘좌측 무릎 통증, 2년 동안’, 같은 병원 2015. 12. 13.자 간호기록지상 ‘좌측 무릎 쑤신 감, 상기환자는 2013년도/올해 3월부터 위 증상을 호소하여 Tx.(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수술 위해 입원함, 과거력 없음’, ●●●대학교 ●●●●●병원 2018. 4. 20.자 외래초진기록지상 ‘좌측 무릎 통증-2015년, 2015년 관절경 이후 발생한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서 의뢰됨, 수술 7개월부터 통증 발생하기 시작’의 기록 및 보훈심사위원회 2019. 6. 25.자 개별의학자문결과서상 ‘국군▣▣병원의 2015. 7. 25.자 MRI상 ’진구성‘ 소견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부상 시기와 그 경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분명한 외상력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같은 개별의학자문결과서의 내용상 2015. 7. 25.자 MRI 검사일 이후의 영상의학자료들에 대하여 ‘변화 없음, 재파열 소견 보이지 않음‘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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