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27. 피청구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왼쪽 종아리), 베체트병, 폐색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 중 탄약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PCP 등 독성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과도한 직무수행, 훈련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1. 2. 육군 준사관에 임관하여 2017. 3. 31. 명예전역(준위)한 사람으로서, 2019. 5.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7. 7.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상이장소: 2013년 6월/영내 ○ 원상병명: 심부정맥혈전증(하지), 하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위의 타박상, 하지 봉와직염, 베체트병, 흉추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위의 염좌 및 긴장, 폐색전증, 기타 망막 장애 다. 군 병원 병상일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8. 2. 18.: 설날 때 순찰 중 좌측 종아리 부위에 통증 - 2008. 4. 15.: 좌측 경골부위 붓고 아프다. 외상은 없었음 - 2008. 7. 11.: 좌측 후방 대퇴부 및 좌 외측 종아리 감각이상, 좌측 종아리 자주 붓는다 - 2008. 7. 22.: 초음파 소견상 좌측 총대퇴정맥, 대퇴정맥, 오금정맥 및 슬와정맥 아래 광범위한 심부정맥혈전증 ○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8. 7. 23.: 좌측다리 부종, 두 달전부터 증상 발생, 의증 심부정맥혈전증 - 2010. 3. 24.: 2월 외래 초음파에서는 좌 총대퇴정맥부터 관통정맥관까지 부분적 혈전이 남아 있었으나 혈류장애는 없었음 - 2011. 1. 21.: 추적관찰 초음파 시행 결과, (좌측) 총대퇴정맥 접합부의 원위부 5cm 부위부터 대퇴부하부까지는 고에코형성의 오래된 응축된 혈전으로 채워져 있음. (진단) 오래된 기질화된 응축된 혈전, 새로 형성된 혈전 없음 ○ 국군●●병원 2016. 7. 1.자 전입기록지 - 전입목적: 정맥혈전색전증 관리 - 진단명: (의증) 베체트병과 연관된 재발된 정맥혈전색전증, (의증) V인자 돌연변이, 좌측 심부정맥혈전증 병력, 베체트병 2011년 진단 후 CCC복용 중, 안정, 심낭낭종, 복강경하 충수절제술 후 상태(2014. 7. 7.) ○ 국군●●병원 경과기록지 - 2008. 8. 29.: 2008년 2월 근무 중 미끄러짐과 접질림 후에 하체통증이 시작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작업과 훈련 후 증상이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함. 7월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던 중 하지에 다시 손상을 당하면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 2016. 8. 12.: A대학교병원 본원 류마티스내과 진료 결과 베체트병에 의한 심부정맥혈전증 추정됨 - 2016. 8. 12.: A대학교병원 본원 혈액종양내과 진료 결과 베체트병과 연관된 혈전색전증일 가능성이 있어 보임 ○ 국군●●병원 협의진료기록회신 - 2016. 7. 4.: 베체트병과 연관된 좌측 하지 심부정맥혈전증, (현재문제) 폐색전증 동반한 우측 하지 심부정맥혈전증, 베체트병과 연관 - 2016. 8. 16.: 베체트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고 이로 인해 재발성으로 혈전증이 생김. 베체트병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 및 군 생활에 제한될 수 있음 라. 제@@@포병대대장의 2008. 7. 30.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심부정맥혈전증 ○ 직책: 탄약반장 ○ 발병원인 및 경위: 2008년 2월경 야간 순찰 시 미끄러짐으로 인해 종아리부위에 발적, 종창 및 통증(저림) 증상 발생, 국군◎◎병원에서 MRI 촬영하였으나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고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음. 가벼운 체육활동(족구, 테니스, 탁구 등) 시 왼쪽 종아리 통증이 남아 있었고, 포천의료원 내과 외래 진료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소견을 받음 마. 육군본부의 2020. 1. 28.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 심사 관련 사실 확인결과 통보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탄약부사관 상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 일과 중 3~6시간 탄약고 근무 ○ 탄약창고 내 PCP 사용여부 및 사용기간 - 2000년 중반까지 PCP상자 사용, 현재는 PB 상자 사용 중 ○ PCP 질병 발병사례 및 관련연구, 사례보고 - 군 복무 중 PCP 등 물질로 인해 베체트병 등이 발병한 사례, 관련자료는 없음 - PCP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PCP와 베체트병,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동맥 색전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나 사례보고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베체트병의 병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학계에서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 감염성(연쇄상구균, 단순포진바이러스 등) 또는 환경성 인자에 의해 발병이 촉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동맥 색전증은 독립적으로 발생한 질환이기보다는 베체트병의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2.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가 PCP 등 독성물질에 장기간 노출 등 군 공무수행에 의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의학정보상 베체트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래 전부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환자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면역반응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육군본부가 군 복무 중 PCP 등 물질로 인해 베체트병 등이 발병한 사례, 관련자료는 없고, PCP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PCP와 베체트병,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동맥 색전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나 사례보고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베체트병의 병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학계에서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 감염성(연쇄상구균, 단순포진바이러스 등) 또는 환경성 인자에 의해 발병이 촉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회신하여, 달리 군 공무 기인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4시간 통제된 생활로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된 사병이 아닌 출퇴근이 자유로운 준사관으로서,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가 PCP 등 독성물질에 장기간 노출 등 군 공무수행에 의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의학정보상 베체트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래 전부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환자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면역반응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육군본부가 군 복무 중 PCP 등 물질로 인해 베체트병 등이 발병한 사례, 관련자료는 없고, PCP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PCP와 베체트병,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동맥 색전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나 사례보고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베체트병의 병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학계에서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 감염성(연쇄상구균, 단순포진바이러스 등) 또는 환경성 인자에 의해 발병이 촉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회신하여, 달리 군 공무 기인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4시간 통제된 생활로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된 사병이 아닌 출퇴근이 자유로운 준사관으로서,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