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2. 31. 피청구인에게 ‘뇌 악성 림프종, 미만성 B대세포 림프종, 털모양 세포의 성상세포종, 사지부전마비,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4.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제@공중기동비행단 항공기 기관 정비병 및 장비 제독조원으로 군 복무 중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독한 화학약품(항공기엔진 및 부품 세척용)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9. 11. 공군에 입대하여 2008. 11. 23.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2018. 12.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19. 3. 21.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비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의료기록 참조 다. A시 ○○구에 있는 ○○○내과의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내과의원의 2018. 12. 26.자 진단서 - 질병명: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의증,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의 위염, 간외담관의 양성 신생물 - 발병/진단: 미상/2012. 5. 4. - 2010. 10. 2. 구역, 소화불량, 두통으로 내원하여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혈액검사, 두부 CT를 시행하고 약물처방을 받았음. 2011. 12. 14. 소화불량, 잦은 트림으로 위내시경, 복부초음파를 시행하고 약물처방을 받았음. 2012. 5. 4. 두부 CT에서 1.5cm 크기의 종양이 우측 대뇌에서 관찰됨 라. 공군제@공중기동비행단장이 2019. 9. 30.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보직 및 보직의 수행업무 - 기관정비병: (주임무) 항공기 기관 정비 수행 시 정비 보조, (보조임무) 사무실 정리, 부품 세척 등 ○ 청구인의 화학물질 노출여부 - 항공기 주기검사 입고 시 세척제(솔벤트 PD-680)를 이용하여 2인 1조로(하사 1명, 병사 2명) 세척 작업을 수행함. 세척은 개인 보호장구(마스크, 고글, 장갑, 앞치마 등)를 착용하고, 개방된 주기장(실외)에서 붓과 종이타올 등을 이용하여 엔진의 외부를 세척하며, 작업 시 피로도 및 유해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1시간 이상의 작업을 지양함 ○ 청구인 복무기간 중 유해물질 취급내역 및 관련 기록 - 없음 ○ 청구인과 동일 보직 수행 중 뇌종양 발생 사례 - 없음 마. 공군항공우주의료원장이 2019. 11. 12.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화학약품 등 발암물질 노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청구인이 근무했던 2006~2008년 작업환경 측정 자료 없음(측정 미실시) - 2019년 청구인이 근무했던 근무지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측정된 항목 없음 ○ 청구인과 동일 보직 수행 중 뇌종양 발생 사례 및 인과관계 관련 자료 - 청구인과 동일 보직 수행 중 뇌종양 발생 사례 및 인과관계 관련 자료 없음 - 인과관계가 확인된 연구 자료가 없다는 것이 해당 근무와 뇌종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공군 작업공정과 작업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첨가물에 의해서 또는 작업장을 공유함으로써 납과 같은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바.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이 관련 의학 전문의에게 자문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전문의 1(2019. 11. 18. 회신) - 개인의 보호장구가 모든 유기화학용제의 흡입이나 접촉을 100% 방지할 수 없고, 솔벤트의 노출이 악성 림프종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개인적인 소인에 림프종의 발생을 가중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원인 중 한 가지일 수 있음 ○ 전문의 2(2019. 12. 11. 회신) - 뇌 성상세포종은 솔벤트 노출과의 연관성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림프종의 경우 여러 역학조사에서 림프종 발병과 솔벤트 노출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함. 대신 특정 유전자형 또는 특정 질환(자가면역질환 포함)을 갖고 있는 경우 벤젠 등에 노출되면 발병 확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음. 군 복무 중 수행한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림프종은 뇌 성상세포종에 대한 방사선치료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군 복무 중 화학물질 노출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평가가 어려움 ○ 전문의 3(2020. 2. 13. 회신) - 관련 자료에 근거하면 발병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음. 동일 조건에 동일하게 노출된 타인들에서 몇 명이 동일한 암이 발생하였는지 역학조사의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환경에 의한 뇌종양 발생이라고 판단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3.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4.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군 의료기록에서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제출된 ○○○내과의원의 진단서는 전역 후 약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진단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의 질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자료인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근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별한 환경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동일 보직 수행 중 뇌종양 발생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복무 중 화학물질 노출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평가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1호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르면, 악성종양이 석면ㆍ벤젠 등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환경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가목), 그 밖에 악성종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나목)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제@공중기동비행단 항공기 기관 정비병 및 장비 제독조원으로 군 복무 중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독한 화학약품(항공기엔진 및 부품 세척용)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진술 및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상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군 의료기록에서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제출된 ○○○내과의원의 진단서는 전역 후 약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진단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의 질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근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별한 환경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동일 보직 수행 중 뇌종양 발생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복무 중 화학물질 노출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평가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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