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1. 26. 결정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동 부동산을 매각하고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663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부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목적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여 본점용 부동산을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은 과밀억제권역내로의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