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1. 26. 결정
단독주택 1구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실제 법면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급주택 요건인 1구의 대지면적(662㎡)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심2007-646
요지
주택이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법령의 부지에 의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관련 세액신고납부서를 발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