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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58. 4. 28. 해군에 입대하여 1963. 1. 31. 전역한 사람으로서, ‘좌측 둔부 흉터상 및 좌측 대퇴부 무력감’(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5. 12.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7.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10. 31. 이 사건 처분 1, 2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7. 2. 21. 기각 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4. 재차 이 사건 처분 1, 2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금지하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8. 4. 28. 해군에 입대하여 1963. 1. 31. 전역한 사람으로서, ‘좌측 둔부 흉터상 및 좌측 대퇴부 무력감’(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5. 12.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7.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6. 10. 31. 이 사건 처분 1, 2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1.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은 2017. 4. 14. 재차 이 사건 처분 1, 2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복무기록표상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만기전역이 아닌 의병전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4.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4. 28. 해군에 입대하여 1963. 1. 31.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5. 12.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6.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7.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치료차 유효기간이 지난 페니실린 주사 부작용으로 ‘엉덩이(좌측 둔부 흉터상 및 좌측 대퇴부 무력감)’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관련자료 상 오일페니실린 주사 후 ‘좌측 둔부 농양(절개 및 배농 후 상태)’ 진단 기록 확인되나, 위 증상은 “1957. 9. 7.(입대 약 6개월 전) 이 병원(○○병원)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양측 상악동 절제술시 시행한 오일페니실린 주사 후 발생/ 과거 양측 상악동 절제술시 투약으로 둔근에 오일페니실린을 주사한 후 둔근의 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군 입대 전에 양측 상악동 절제술시 오일페니실린 주사후 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설령 군 복무 중에 수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무와 무관한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증상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군의관의 의료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군의관 등 담당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동 상이에 대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행위를 군인으로서의 공무수행 또는 이를 위한 준비, 휴식, 정리업무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구단8741, 대구고등법원 2010누1386)가 있는 점 참작할 때,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증상(부작용) 또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의 진술하는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페니실린 주사‘ 등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ㆍ 객관적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적시 적절한 치료 또는 조치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ㆍ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기 심의의결결과 및 행정심판 재결결과, 행정소송 판결결과를 번복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신청상이 ’엉덩이(좌측 둔부 흉터상 및 좌측 대퇴부 무력감)‘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16. 7. 1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26.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16. 10. 31.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사건번호 2016-23707)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1. 기각되자, 2017. 4. 14. 재차 이 사건 처분 1, 2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한번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의 반복에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없애자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10. 31. 이 사건 처분 1, 2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7. 2. 21. 기각 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4. 재차 이 사건 처분 1, 2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금지하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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