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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년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21년 대위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0. 2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공수여단 중대장으로 복무를 하던 중 2019년 12월 초에 특공무술 심사를 앞두고 일과시간에 특공무술 교육훈련을 하다가 낙법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외상이 가해져 최초 우측 견관절에 부상을 당하였고, 이후 혹한기 훈련 및 내륙전술훈련 등으로 인하여 외부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2020년 1월 국군○○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SLAP)로 진단받은 것으로서, 위 상이는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1. 7. 19.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은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슬랩병변,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보되었다. 나. 군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 - 2015. 12. 21.: 우측 무릎 통증(2015. 12. 18.). 지난 주 금요일 농구를 하다가 우측 발로 착지한 후 발생한 우측 무릎 통증으로 동네 정형외과 내원하여 X-ray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 들음. 인대나 연골 손상 가능성 듣고 내원함 <진단명>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1. 5.: stress view상 경도의 양성소견, 수술 거부 → 보존적 치료, 전방십자인대 보조기, 한 달간 주의 후 MRI 재촬영, 수술 가능성 설명 ○ 국군□□병원 2015. 12. 27.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우측 슬관절 MRI: ①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축이동 골좌상 ② 사내측 광근 손상(1기) ③ 관절 삼출액 ○ △△△△병원 2016. 2. 3.자 수술기록지 - 진단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수술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정형외과의원 2019. 12. 6.자 진료기록지 - 우측 견관절 통증, 수일 전부터 무리하게 운동하면서 발생 후 심해짐. 견관절 외전 및 내회전 시 통증 악화됨. Hawkin’s 징후(+), 경추부 주위 근경직 압통, 견봉쇄관절 압통, 우측 견관절 견봉쇄관절 활액막염, 경추부 근막통증 증후군<진단> 기타 명시된 윤활낭병증, 근막통증증후군 어깨 부분 ○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 - 2020. 1. 14.: 우측 견관절 통증(1개월 전), 특공무술하다 다침. 관절가동범위 최대, 상완이두근구(+), 회전근개(+) <진단명>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약물 및 물리치료 - 2020. 7. 14.: 우측 견관절 통증. 6개월 전 낙법 중 수상 통증 호전되다 2달 전부터 악화 <진단명>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의증) 슬랩, 내부 충돌증후군, MRI ○ 국군○○병원 2020. 7. 18.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우측 견관절 MRI: (의증) 슬랩병변, 경도의 견봉하 삼각근하 점액낭염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영상자료(2015. 12. 27. 우측 슬관절 MRI, 2020. 7. 18. 우측 견관절 MRI)에 대하여 의학자문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회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회신 - 우측 슬관절: 2015. 12. 27. MRI상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과 경골 고평부 외측에 골좌상 등 최근 외상에 의함 - 우측 견관절: 2020. 7. 18. MRI상 우 견관절 상부 슬랩병변 의심되며, 견봉하 삼각근하 점액낭염 소견 보임. 진구성.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0.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1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이 2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10.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관련하여군 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에 임관 약 10개월경인 2015. 12. 18. 농구 중 우측 무릎 부상으로 통증 발현되어 민간병원 경유, 군 병원 내원하여 진료 받고 우측 슬관절 MRI 촬영 후 2016. 2. 3. 민간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으로 재건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며, 부상일(2015. 12. 18.) 10일 후 시행한 군 병원 영상자료(2015. 12. 27. 슬관절 MRI)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재확인 검토 결과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최근 외상’의 의학적 소견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는 체력단련인 농구경기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 신청상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은 군 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에 임관 약 4년 10개월경인 2019. 12. 6.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민간병원 진료 후 군 병원 내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처방받았고, 이후 2020. 7. 14. 군 병원 재진료 후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의증) 슬랩병변, 경도의 견봉하 삼각근하 점액낭염’으로 소견된 기록 확인되나, 신청인이 진술하는 부상일(2019년 12월초)경에 진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지(2019. 12. 6.)에 ‘우측 견관절 통증, 수일 전부터 무리하게 운동하면서 발생 후 심해짐’의 기록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관 약 5년 5개월경 시행한 국군○○병원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20. 7. 18. 우측 견관절 MRI)에 ‘(의증) 슬랩병변’의 소견 기록과 동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재확인 검토(2021. 9. 2.) 결과, ‘상부 슬랩병변 의심’의 의학적 소견 제시되는 등 확진된 병명 확인되지 아니하며, 군 복무 중 군 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몇 차례 외래진료 후 보존적 치료 시행하고 전역한 기록 확인되는 등 달리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1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건대, 위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의 원인 또는 경위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15. 12. 21.)상 ‘지난주 금요일 농구를 하다가 통증 발생’한 후 국군□□병원을 내원하였고, 같은 병원 영상의학 검사결과지(2015. 12. 23.)상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축이동 골좌상’ 소견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 상이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체력단련’이 원인이 되어 수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이 1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는 인정하나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2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상이와 관련하여 최초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는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지(2019. 12. 6)상 ‘우측 견괄절 통증, 수일 전부터 무리하게 운동하면서 발생 후 심해짐’이라는 기재내용 외에 최초 발병 시점에서의 군 직무수행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9년 2월에 실시한 특공무술 교육훈련’이 위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20. 7. 14.)상 ‘6개월 전 낙법 중 수상, 통증 호전되다가 2달 전부터 악화’라는 진술 내용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진술하는 수상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의 경위가 위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 2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수상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상이 2를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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