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1. 26. 결정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629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종합건설와 계약하였으나,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 등은 개인사업자인 건축사사무소 ○○○ 등과 계약하고 신축한 이상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