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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1. 26. 결정

대도시내 본점을 대도시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가 기존 본점을 폐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658

요지

건설장비 등의 수입판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던 법인이 종전의 대도시내의 본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채 직원 1인을 상주시키면서 계속하여 수입판매와 임대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2인의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점을 보면 이를 청구인이 단순히 연락사무소로서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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