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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1. 26. 결정

회원제 골프장내의 종사원을 위한 식당ㆍ교육장ㆍ휴게실ㆍ탈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547

요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업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후생관을 사치성 시설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업개발훈련을 실시위하여 설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법적의무로써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으로 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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