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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 ○○. 육군으로 입대하여, ○○○○. ○○. ○○. 만기 전역한 자로서, ○○○○. ○○. ○○. 피청구인에게 ‘양측 이명 및 양측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 ○○. ○○.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이 사건 처분 1, 2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입대 이후 직무수행을 위한 실기, 실습 훈련 중 당한 분명한 청력 외상으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하고 악화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입대 이전 이 사건 상이 발병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병무청장의 ○○○○. ○○. ○○.자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은 ○○○○. ○○. ○○. 입대하여 ○○○○. ○○. ○○. 만기 전역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 ○○. ○○.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년 ○ 상이원인: 군 복무 중 임무수행 및 사격 후 ○ 원상병명: 이명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관련 군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자 국군A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이명 2달 동안(사격 후) 우측 - 신체검진: 고막 정상 - 추정진단: 이명 ○ ○○○○. ○○. ○○.자 B이비인후과의원 진료기록지 - 주소: 이명 양쪽, 우측>좌측, 20년 전부터 - 순음청력검사결과(250, 500, 1k, 2k, 4k, 8k): 우측 15-30-45-40-75-85, 좌측 5-10- 45-35-75-70/ 6분법상 우측 45dB, 좌측 40dB ○ ○○○○. ○○. ○○.자 C이비인후과의원 진료기록지 - 증상: 양측 이명, 우측이 심함, 발생: 20년, 소음환경에서 어음 식별력 떨어짐, 양측 고막 등의 상태는 양호함 ○ ○○○○. ○○. ○○.자 D대학교병원 진료기록지 - 주소: 귀 소음 - 현병력: 45세 남자환자, 예전부터 양쪽 귀에 이명(삐~) 증상이 있었으며, 증상은 하루종일 지속적이고 강도는 비슷하며, 10년 전쯤 LMC(ENT)에서 경과관찰 하자고 하였고, 최근 다시 치료 의지 생겨 본원 내원 - 순음청력검사결과(250, 500, 1k, 2k, 4k, 8k): 우측 20-35-45-40-70-75, 좌측 5-5-35-35-60-70/ 6분법상 우측 45dB, 좌측 34dB - 이명도 검사: 비슷한 소리 없습니다. 양쪽 귀 윙하는 소리납니다 ○ E의원의 ○○○○. ○○. ○○., ○○○○. ○○. ○○. 및 ○○○○. ○○. ○○. 건강검진결과표 종합소견 - 양측 청력이상이 의심되는 소견입니다. 난청증상(잘 들리지 않음)이 있거나 이과적 증상(귀의 통증, 분비물, 소리울림 등)이 동반되는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관련하여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 ○○.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의무기록으로 볼 때, 신청인의 최종 진단명과 발생 시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 최종 진단은 양측 난청 및 양측 이명입니다. 발생시기와 원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군 복무시절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군 복무시 단 1회에 걸친 진료와 진료시 객관적인 검사가 없었던 것, 전역 후 20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의 난청과 이명에 대한 진료와 검사결과로 볼 때 명확한 발생 시기와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 신청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군 복무 중 우측 이명으로 1회 진료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 청력과 이명에 대한 진료기록은 전역 후 약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는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9.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국군A병원 진료기록(○○○○. ○○. ○○.)에 ‘이명 2달 동안(사격후) 우측’을 주소로 내원하여 한 차례 진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이명도 검사 등을 통한 이명에 대한 확정진단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각 음역대별 구체적인 청력역치의 기록이 없어 난청의 정도 및 유무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며, 국군A병원에서 한 차례 진료 이후 전역(○○○○. ○○. ○○.) 시까지 이비인후과적 추가 진료 및 진단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전역 이후 진료 받은 의무기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전역 이후 20년 이상 경과하여 진료 당시 신청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일 뿐 이를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 또한 이명과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해당 질환의 다양한 발생 원인을 배제한 채 군 복무 중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역 후 수년간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및 요소에 의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260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난청 등 귀 질환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는‘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가목), 가목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耳鳴)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나목),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鼓膜穿孔)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다목)’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 ○○. ○○.경 사격 훈련 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이후 악화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상이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이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이의 최초 발생 당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단 또는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상이시기와 상이경위 및 상이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이 관련하여 최초 진료 확인되는 ○○○○. ○○. ○○.자 국군A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주소: 이명 2달 동안(사격 후) 우측’ 및 ‘추정진단: 이명’의 기록은 확인되나, 이명도 검사 및 청력검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상이로 확정 진단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국군A병원에서 ○○○○. ○○. ○○. 1회 진료 이후 만기 전역시까지 이 사건 상이로 추가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전역(○○○○. ○○. ○○.) 후 이 사건 상이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전역 후 약 20년 이상 경과하여 진단 및 진료 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당시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의학 자문결과(○○○○. ○○. ○○.) ‘군 복무시 단 1회에 걸친 진료와 진료시 객관적인 검사가 없었던 것과 전역 후 20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의 난청과 이명에 대한 진료와 검사 결과로 볼 때 명확한 발생 시기와 원인은 알 수가 없고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④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이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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