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1. 26. 결정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학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행심2007-661
요지
부동산에 ○○○○○○○어학학원을 설치하여 음악 및 외국어 교습 학원으로 사용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사항으로서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교회로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