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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4239 재결일자 2017. 06. 2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88. 해군에 입대하여 1995. 중사로 본인전공상 퇴역한 자로, ‘정신(조울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신(조울증)’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이 발병하여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입대 전 조울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도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신청상이 ‘정신(조울증)’과 관련하여 군 병상일지 및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두부손상 등 신청상이를 일으킬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정신(조울증)’이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소속부대에서 청구인의 신청상이에 대해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으로 의결하였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는 점, 민간병원 진료기록 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정신(조울증)’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곤란한 점, 달리 ‘정신(조울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이 ‘정신(조울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0. 5. 해군에 입대하여 1995. 12. 31. 중사로 본인전공상 퇴역한 자로, ‘정신(조울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10.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신(조울증)’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기지에서 근무 시 대잠, 대공, 대함 운영 중 발전기 고장으로 3개월 정도 밤잠을 못자고 수리에 매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는바,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과 직속상관인 해군2함대 사령관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도 무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민간병원 진료기록, 장애등급 결정서,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0. 5. 해군에 입대하여 1995. 12. 31. 중사로 본인전공상 퇴역한 자로, ‘정신과적 관찰’을 신청상이로 하여 1996. 1.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1996. 1.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되었으나 1996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정신(조울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10.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16. 11. 9.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 소속/상이연월일: ○○ ○○함/1995. 8. 14. ○ 상이장소/상이원인: 함정/근무 중 상이 ○ 원상병명: 정신과적 관찰 ○ 현상병명: 청구인 진술 참조 ○ 상이경위: - 복무기록: 1부 - 병상일지: 1부(국군진해병원) - 기타기록: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전공상심의서 각 1장(의무기록에 포함) 다. 국군진해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환자진료기록지(1995. 8. 14.) - 나 나름대로 주관이 뚜렷, 너무 행복에 겹고 기쁨에 차 있다, 우리 兄 정신병, 10년 동안 치료... 형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다. 새벽 2시에 느낌 받았다, 함장님도 반드시 별이 된다, 12일(토)부터 식사 ×, 잠×, - <가족력> 고모 정신병, 형 정신병 10년 입원, - <정신과적 검사> 현저한 다변, 들뜬 기분 & 불안정한 기분, 과대 사고, - <진단> 의증)양극성 장애 ○ 임상기록 - 1995. 8. 14. : <주소 및 발병시기> 너무 행복에 겹고 기쁨에 차 있다(1995. 8. 14. 새벽 2시 이후), <현병력> # 1995년 4월경 비오는 날 사병식당의 큰 문을 뜯어내 들고서 꽝꽝 치고 큰 소리로 계속 울고 중얼중얼 횡설수설한 적이 있었으며, # 1995. 8. 12.(토)부터 식사 ×, 잠×, 말 多 시작하여, # 1995. 8. 14. 새벽 2시경부터 “느낌을 받았다. 함장님은 반드시 별이 된다. 인간세계가 다 이래요. 우리 兄 정신병은 내가 고칠 수 있다. 진해만의 물고기가 적조가 다 나 때문에 있다” 등의 소리를 계속 질러 목이 쉰 상태가 되어 입원 의뢰, <가족력> 고모 정신병, 형 정신병(약 10년 전부터 요양원 입원), <신체검사> 신경학적(-), <정신상태 검사> 다변, 과장된 자존감, 사고 비약, 주의력 결핍, 주의 산만, 과대 사고, 정신운동 활동 증가, <최초 진단명> 정신과적 관찰, 의증)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 - 1995. 8. 25. : #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 제가 붕~떴을 때에는... 다시 자대에 돌아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많이 졸린 것 이외에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정신상태 검사> 과잉행동: 약간 가라앉음, 즐거운 기분(+) - 1995. 9. 25. : 아버지가 군대생활 계속하기를 원하고... 나도 원래는 군대 원하지 않았는데... 명예제대 하고 싶습니다. <기분 및 정동> 안정, 육안적으로 확인시 조증 증상 없음, <자율신경계> (수면, 경구섭취) 만족함,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호전된 상태) - 1995. 9. 26. 전역 상신 : 조울 정신병(경도) ○ 전역상신서(1995. 11. 2.) - <병명> 조울 정신병, 1995. 9. 12. 국군진해병원에 입원한 자로 입원 기간 동안 약물요법 지지요법을 시행하였으나 경과 호전 미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농후하여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역을 상신함 ○ 의무조사보고서 - <초진단명> 정신과적 관찰, <발병원인 및 경위> 1995년 4월경 비오는 날 사병식당의 큰 문을 뜯어내 들고서 꽝꽝 치고 큰 소리로 계속 중얼중얼 횡설수설한 소리를 하여 국군진해병원 외진 결과 정신과 관찰로 진단되어 입원된 자임 ○ 공무상병인증서(해군 제2함대 사령관, 1995. 9. 11) - <병명> 정신과적 관찰, <전공상구분>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1994. 12. 1.부로 ○○ ○○함에 전기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진해 수리 중이던 1995. 8. 14. 함내외 수리 및 과다한 업무로 과로하여 국군진해병원 정신과 진단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1995. 8. 15. 입원 조치된 자임 ○ 전공상심의서(공상, 1995. 9. 11) - 소견서: <병명> 조울 정신병, <발병일시> 미상(입대 후 추정), <발병원인> 미상, <소견> 상기 하사관은 과대적 사고, 다변, 사고비약, 집중력 결여, 정신운동 항진 등의 정신병리를 주 문제로 1995. 9. 12. 본원 신경정신과 보호병동 입원하여 상기 병명의 임상적 진단 하에 항조증 약물 치료(Lithium 1일 900mg)와 지지적 정신치료 중에 있는 자로서, 향후 최소 2년 이상의 약물 유지 요법 및 정신과 추적 진료가 요하는 상태임, 입대 전 정신과적 문제의 과거력 없으며, 1988년 10월 입대 이후 현증의 초발 시기인 1995년 4월까지의 군복무 중 비정상적 정신상태 관찰됨 없이 양호한 근무 하였으므로, 입대 후 발병이 강력히 추정되어 공상으로 판단함 라. 민간병원 진료기록과 장애등급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 인천○○병원(1996. 1. 17. ~ 1997. 5. 26.) - 진단명: 조울병, CPZ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다. 약이 떨어져서 약을 타러 왔다. - 1996. 10. 14. : 기분은 조절되는데 약 안 먹으면 못 잔다. ○ ○○신경정신과(2003. 6. 12. ~ 2016. 10. 21.) - 2003. 6. 1. : 성경 말씀에 빗대어 회사 다닌다. - 2003. 6. 25. : 잠 늦게 잔다, 아파트 전기기사, 직장 분위기-good, 몽롱하게 - 2003. 7. 28. : 낮에 약을 먹으니까 내 정신이 아닌 듯 몽롱,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 장애등급 결정서(인천시 ○○구청장, 2016. 10. 21.) - 장애등급결정일자: 2013. 8. 14.(신청유형 신규) - 장애유형 1(정신 3급), 재판정기한 2015. 8. 14. - 심사 결정내용: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지상의 임상증상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 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55점인 상태로 정신장애 3급 결정함.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2.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신(조울증)’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음 - ○ 청구인은 1988. 10. 5. 해군에 입대하여 ○○도 ○○기지에서 근무 시 대잠, 대공, 대함 운영 중 발전기 고장으로 3개월 정도 밤잠을 못자고 수리에 매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 위 관련자료상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진단 하에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기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두부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바, 공무에 기인한 특이할만한 두부 외상 및 이상소견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전문의학정보에서도 양극성 정동장애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유전적 요소, 신경생물학, 정신약물학, 내분비 기능, 두뇌 영상학 등의 영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 점을 볼 때 사회 환경적인 외부 요인보다는 환자가 지니고 있던 기질적, 구조적, 유전적 문제 등을 정신질환의 주요 병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소속대 및 군병원에서는 ‘공상’으로 의결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군 공무에 기인한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군 복무기간 중 치료 및 진단 사실만으로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청구인이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특별히 고된 훈련 및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청구인은 24시간 통제된 영내생활을 하는 의무복무자와는 달리 직업군인으로 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신청상이 '정신(조울증)'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대학교병원, ○○대 ○병원, 인천○○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①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②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이 발병하여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입대 전 조울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도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신청상이 ‘정신(조울증)’과 관련하여 군 병상일지 및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두부손상 등 신청상이를 일으킬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정신(조울증)’이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소속부대에서 청구인의 신청상이에 대해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으로 의결하였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는 점, 민간병원 진료기록 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정신(조울증)’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곤란한 점, 달리 ‘정신(조울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이 ‘정신(조울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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