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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29. 결정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토지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이 거래된 시가 보다 높은 경우 2007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감산특례에 따라 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59

요지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40/10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조정한 후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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