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0. 29. 결정
토지의 교환 취득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직전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직전년도의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60
요지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와 인접 토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2007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변동이 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 또한 2006년도 재산세 과세 당시 과세대상 면적산정 착오로 인하여 2007년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증가 되었는 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의 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상당세액을 산출하여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7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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