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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7. 10. 29. 결정

국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의 부과고지 및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43

요지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주민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에서 입증되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했다면 90일 이내 했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입증되므로 주민세 부과처분 등에 대해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에 해당되어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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