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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母)로서 고인이 1986. 7. 26. 육군에 입대하여 1986. 12. 20. 군 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18.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사망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결정되었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소대장으로서 업무과중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에서도 ‘철책(GOP) 소대장 보직불만 및 고된 철책근무 부적응 등으로 비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고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거나,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6. 7. 26. 육군에 입대하여 1986. 12. 20.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2019. 1. 3.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3. 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연월일: 1986. 12. 20. ○ 사망장소: A ○○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순직III(2-3-10) ○ 사망경위 - 고인은 1986. 12. 20. 순직하였음 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18. 12. 7.자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심사결과: 순직결정 - 고인의 사망 구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3 제1항 제2호에 의거 순직(2-3-10)으로 결정함 ② 사망경위 - 청구인(박●●, 고인의 동생)의 형인 故 박○○ 소위 (1962. 5. 5.생)는 1986. 7. 26.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같은 해 12. 12. 제##보병 사단으로 전입되어 같은 달 15일 @@보병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장으로 근무 하던 중, 같은 해 12. 20. 14:00경 철책선 점검을 하기 위해 소대원 33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소대선임하사인 중사 이OO에게 군장검사 지시를 한 후, 같은 날 14:20경 세면장에서 M16소총에 실탄 15발을 장전하고 목에 2발을 발사하여 두부관통총창으로 현장 사망함 ③ 육군 전공사상심사 결과 - 육군본부는 사망확인조서에서, 사망원인은 '고인은 철책선 근무에 대한 공포감 및 소대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군 생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자살'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사망구분은 '자살‘로 기록됨 ④ 재심사 청구요지 -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고인은 대대장의 질책 및 철책근무요령에 대한 암기와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재심사를 통한 명예회복(순직)’을 요구함 ⑤ 관련자료 확인 -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6. 17. 결정서에서, 고인은 이성문제와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주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진정인이 주장한 병사들과의 갈등으로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 결정함 -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추진단은 2018. 8. 30. 재조사결과에서, 고인은 완벽주의자로 연대장으로부터 우수자원으로 선발되어 GOP 중 가장 중요한 소초에 보직되었으나, 암기능력이 부족하여 대대장 방문시 브리핑을 하지 못하여 지적을 받고, 재차 중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대장은 이러한 고인의 심리적 불안과 자괴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고인에 대해 구체적인 면담이나 충분한 합동근무 기간 연장 등의 세심한 지휘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판단 ○ 관련사건 기록을 토대로, 대법원 2012. 6. 18.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 본인을 기준으로 그가 받은 가혹행위 등의 정도, 교육 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자살자에게 미친 긴장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기간,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자살자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상급자의 질책 및 암기강요 측면 · 고인은 사망하기 1-2일전 야간근무 중 순찰하던 대대장에게 소대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잘하지 못하여 지적을 받았으며, 사망 당일인 1986. 12. 20. 08:10경 전임자인 중위 박◈◈ 및 전령 이병 장OO과 함께 중대본부로 가서 중대장 대위 지OO에게 같은 사유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됨 · 고인의 전령 이병 장OO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 전날 대대장이 소대에 격려차 순찰을 와서 고인이 브리핑을 하였으나 버벅거리며 제대로 보고를 못하자 대대장이 ‘새로 전입 왔으니 앞으로 잘하라’며 지적을 하여 고인이 힘들어 하였고, · 이후 대대장은 중대장에게 소대장들을 잘 가르치라고 지시함에 따라 중대장은 동일 건으로 재차 고인을 지적하였다는 진술 · 당시 대대장 중령 김OO, 중대장 지OO에 의하면, 상급부대의 지시사항이나 지역현황, 병력현황, 철책근무 요령, 적침투시 조치사항 등은 소대장으로서 당연히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숙지되기 때문에 고인에게 암기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한 반면, 근무지의 특성상 신임 소대장들이 GOP소초 책임자로서 심적으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진술도 있었음 · 이를 종합하면, 연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GOP소대장으로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고인에 대한 상급자의 질책 및 암기강요가 인정됨 - 업무과중 측면 · 대대장 중령 김OO, 중대장 대위 지OO에 의하면, GOP 철책선 근무는 24시간 경계근무가 주임무로서 24시간 대기근무를 해야 하며 취침시간에도 제대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초임장교로서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진술과 소대 선임하사 중사 이OO에 의하면, 당시 고인의 소초는 ##사단과 #사단이 교차하는 곳으로서, 지휘부에서 관심이 많았고 연대간부 및 대대장은 수시로, 중대장은 매일 순찰을 왔기 때문에 다른 소대에 비해 심적 부담감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음 · 당시 대대장 및 중대장이 순찰을 오게 되면 청소상태, 소대원 복장상태까지 소대장이 점검을 해야 했으며, 경계근무 시간 외에는 도로작업, 교통호 보수, 제설 작업 등 과다한 작업으로 인하여 휴식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인의 업무과중이 인정됨 -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 측면 · 대대장 중령 김OO에 의하면, 신임 장교들은 사단 및 연대에서 간단한 사단 및 연대 소개 교육만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상태에서 GOP 철책선 소대장 직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고인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중대장 대위 지OO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 전일 야간에 대대장 순찰시 상황보고 등 브리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대대장의 지적을 받고 자신도 고인을 불러 지적을 하자 힘들다하여 전임소대장과 합동근무를 하루 더 연장해 주었지만, 기타 면담 등을 통해 개인의 애로사항을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고려 시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미흡이 일부 인정됨 - 의학적 소견(국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고인은 군 입대 및 임관 후 사단 및 연대에서 전입자 교육 및 GOP 투입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GOP 소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큰 정신적 부담감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소대가 #사단과 ##사단의 교차지점으로 중요한 곳이라며 연대장이 체육학과 출신인 고인을 직접 선발 후 격려한 것에 부담감이 배가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일 근무현황에 대한 브리핑 미숙으로 지적을 받고 단독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정신적으로 압도된 상태에서 고인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됨 · 고인의 자살은 군복무로 인한 단기간의 상황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증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상급자의 질책 및 암기강요, 업무과중,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고인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7 ‘2-3-7부터 2-3-9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순직(2-3-10)’으로 결정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5.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6.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사망확인조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은 '고인은 철책선 근무에 대한 공포감 및 소대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군 생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자살'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사망구분은 '자살‘로 기록되어 있고, ○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재조사 결과보고(2018. 8. 28.)기록에 의하면 사망경위상 ‘12. 20. 14:00경 철책선 점검을 하기 위해 소대원 33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군장검사 지시를 한 후, 같은 날 14:20경 세면장에서 M16소총에 실탄 15발을 장전하고 목에 2발을 발사하여 두부관통으로 현장 사망함‘으로 기록 확인 되고 ’사망자는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암기 및 근무요령을 잘 익히지 못하고 소대원들과 어울리려 하지도 않는 등 소대장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해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 브리핑 미숙으로 지적을 받고 단독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정신적으로 압도된 상태에서 고인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정신의학적 소견은 확인되나, ○ 소대장으로서 업무과중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에서도 ‘철책(GOP) 소대장 보직불만 및 고된 철책근무 부적응 등으로 비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따라서 고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거나,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고인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18. 12. 7.자 결정서상 고인이 1986. 12. 20. 14:00경 철책선 점검을 하기 위해 소대원 33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14:20경 세면장에서 M16소총에 실탄 15발을 장전하고 목에 2발을 발사하여 두부관통총창으로 현장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 전공사상심사 결과 사망구분은 '자살‘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고인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18. 12. 7.자 결정서상 고인은 완벽주의자로 GOP 중 가장 중요한 소초에 보직되었으나, 전입자 교육 및 GOP 투입 전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함으로 큰 정신적 부담감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① 야간근무 중 대대장에게 소대 현황에 대하여 브리핑을 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질책 및 암기 강요가 있었고, ② 고인이 새로운 임무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군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있었으며, ③ 국군병원에서도 고인이 임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 등 단기간의 상황적 스트레스로 불안, 우울증상에 의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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