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5. 6. 3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금년 4월경 강하하다가 어깨 쪽으로 떨어지면서 좌측 어깨 탈구, manual reduction 및 sling apply(도수 정복술 및 팔걸이 고정)’의 기록과 2005. 9. 15.자 입원기록지상 ‘2005년 4월 강하훈련 중 좌측 견관절 부위로 떨어지면서 탈구되어 도수정복 실시하였다’는 기록 및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육군 제○○○○부대 의무중대의 2005. 4. 3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좌측 어깨 탈구’, 2005. 5. 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X-ray: Reduction state(정복된 상태)’의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2005년 4월 강하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의 구술심리를 통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의료인이 정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군 병상일지상 공무와 관련된 외상력이 확인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군 입대 전 어깨 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과거력도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채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모두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7. 3. 28. 중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좌측 어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0. 6.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 1. 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3. 3. 28.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0.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05. 4. 26. 대대 ATT 무장강하 실시 중 조종사와 강하조장간의 실수로 용인정수사업장 부근으로 이탈하여 착지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를 심하게 부딪혀 탈골이 되었고, 2005. 7. 28. 해상훈련대비 수영훈련 중 2차 탈골이 되어 국군○○병원 외진결과 ‘좌 견관절 탈골’로 판정받아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대기하던 중 대대 이라크파병 인원보충 문제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계속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여러 훈련 중 약 8-9회 정도 어깨가 탈구되었고 어깨로 인한 불안함과 엄청난 고통을 참으며 훈련을 실시하다 더 이상의 정상적인 훈련이 불가능하여 전역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최초부상 당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관련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최초부상 당시 마을주민의 도움으로 119에 통화하여 대대장의 차량으로 부대로 복귀하여 의무대에 입원한 후 ○○통합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7. 3. 28. 중사로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0. 6.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 1. 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3. 3. 28.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13. 4. 30.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공수여단 ○ 상이연월일: 2005년 4월경 ○ 상이원인: 강하훈련 중 ○ 상이장소: 부대 내 ○ 원상병명: 견관절 재발성 탈구(좌측) ○ 현상병명: 좌 견관절 탈골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원상병명으로 2005. 9. 15. ○○병원 입원 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원상병명으로 2005. 6. 30. ○○병원 외래진료 기록 라.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5. 6. 3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현병력: 금년 4월경 강하하다가 어깨 쪽으로 떨어지면서 좌측 어깨 탈구 manual reduction 및 sling apply (도수 정복술 및 팔걸이 고정) 금년 6월 수영훈련 중 다시 탈구 - 진단명: (의증)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 2005. 7. 1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힐삭스 병변(+) ○ 2005. 8. 2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방카트병변 소견 보임 ○ 2005. 8. 25.자 영상의학보고서 - 좌측 견관절 MRA: 힐삭스 결손 및 ALPSA(전하방 관절와순인대 복합체가 골막에서 소맷자락 형태로 견열), 방카트 변형 ○ 2005. 9. 15.자 입원기록지 - 2005년 4월 강하훈련 중 좌측 견관절 부위로 떨어지면서 탈구되어 도수정복 실시하였으며 2005년 6월경 수영하면서 재탈구되어 본원 정형외과 외래진료 실시하고 MRI검사상 방카트 병변 및 힐삭스 병변 소견 보여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 마. 제○공수특전여단장이 작성한 2005. 9. 14.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좌 견관절 탈골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2005. 4. 26. 대대 ATT 무장강하 실시 중 DZ 지역이 아닌 용인 정수사업장 부근으로 이탈하여 착지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를 심하게 부딪혀 탈골이 되었고, 2005. 7. 28. 인명구조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영훈련 중 2차 탈골이 되어 2005. 8. 25. 국군○○병원 외진결과 좌 견관절 탈골이라 판명받고 후송을 요하는 자임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병원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8. 2. 26.자 진료기록 - 주호소: 좌측 어깨 불안정성 - 현병력: 첫 번째 탈구 – 2008년 1월 스키타다 탈구 → 다른사람이 정복, 총 횟수 4-5회, 2일 전 옷 갈아입다 탈구 - 진단: 좌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 2008. 3. 7.자 수술기록지 - 수술 후 진단명: 좌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 수술명: 관절경 하 방카트 수술 ○ 2010. 6. 3.자 진단서 - 임상적병명: 좌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 향후치료의견: 상병명으로 2008. 3. 7. 본원에서 관절경 수술 시행받으신 분으로 내원 2개월 전 좌측 어깨 어긋나는 느낌 이후 좌측 견관절 동통 및 불안감 지속되는 상태임 ○ 2013. 3. 12.자 - 임상적병명: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견관절, 좌측 - 향후치료의견: 상병명으로 2008. 3. 7. 본원에서 관절경 수술 시행받으신 분으로 내원 2개월 전 좌측 어깨 어긋나는 느낌 이후 좌측 견관절 동통 및 불안감 지속되는 상태임, 좌측 견관절 불안감 및 동통 지속되는 경우 정밀검사(MRA) 필요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9.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10.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견관절의 최초 탈구’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외상에 의해 탈구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최초 탈구시 정복은 통증이 심하여 스스로 정복은 불가능하고 탈구 정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료진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견관절 탈구의 악화’는 의학적으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을 때 악화로 인정되나, 견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최초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음 ○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2005년 4월 강하훈련 중 최초 부상하였고 이후 6월 수영 중 재탈구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은 기록 확인되나 최초 부상당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상에서도 기심의의결 내용을 변경할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견관절 탈구’ 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해 볼 때, 동 부상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거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아.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육군 제○○○○부대 의무중대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5. 4. 3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좌측 어깨 탈구 ○ 2005. 5. 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X-ray: Reduction state(정복된 상태) - Arm sling 처방 2주간 ○ 2005. 6. 2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어깨 탈구, 재발 - 수영하다가 다시 빠져서 수영강사들이 정복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5. 6. 3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금년 4월경 강하하다가 어깨 쪽으로 떨어지면서 좌측 어깨 탈구, manual reduction 및 sling apply(도수 정복술 및 팔걸이 고정)’의 기록과 2005. 9. 15.자 입원기록지상 ‘2005년 4월 강하훈련 중 좌측 견관절 부위로 떨어지면서 탈구되어 도수정복 실시하였다’는 기록 및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육군 제○○○○부대 의무중대의 2005. 4. 3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좌측 어깨 탈구’, 2005. 5. 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X-ray: Reduction state(정복된 상태)’의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2005년 4월 강하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의 구술심리를 통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의료인이 정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군 병상일지상 공무와 관련된 외상력이 확인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군 입대 전 어깨 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과거력도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채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모두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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