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퇴직연금복지과-2845
해석례 전문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이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 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가입자 개인별로 부담금 납입 계정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설정하여 적립금 운용이 이루어지므로, - 재직 중에는 근로자 개인별 퇴직급여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중도인출 허용시 퇴직급여 부담금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고,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ʼ18.7.1. 시행)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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