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고막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9. 4.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75년 1월경에 실시한 동계 야외훈련 시 극심한 추위로 코감기, 코막힘, 비염 증상이 시작된 후, 1976년 10월경 ○○산에서 벙커 작업을 한 후 하산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선임병인 병장 최○○가 청구인에게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며 구타를 하여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한 사실이 있으나, 치료 과정에서는 구타 사실이 은폐되면서 병상일지에 기재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상이의 증세가 악화되자 소속 군의관이 후송 상신을 거쳐 후송되었는데, 병상일지 중 1977. 1. 6.자 경과기록지에 ‘당 병원의 청력검사기가 불량 되어 있어 그 검사치의 신뢰도가 낮고, 궁극적으로 고막성형수술을 요하므로 후송을 상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청구인은 만기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수술조치 없이 항생제만 처방하다가 전역한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등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군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6.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7. 4. 5.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이던 1976년 9월〜10월경 훈련을 하다가 산에서 낙상한 후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4. 29.자 요건관련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1974년 10월, A ○○, 복무 중 ○ 원상병명: 만성중이염(양측), 만성상악동염 – 후송상신서: 우측 고막천공 내용 기재 ○ 현상병명: 귀 고막파열 다. 육군 제****부대장의 1976. 11. 18.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공상 구분, 전공상 일시: 공상, 1974년 10월 ○ 발병원인 및 사유 - 상기명 사병은 소속대 전입 이래 전령직에 재한자로서, 1974년 가을에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심한 두통을 느꼈고, 그 후 코에서 농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래에는 오른쪽 귀에서 농이 나와 군의관의 진단 결과 상급의무시설로 후송조치 하는 자임 라.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야전병원의 1976. 12. 3.자 임상기록지 - 주호소: 코막힘, 양측 이루(2년간) - 현병력: 약 2년간 코막힘, 양측 이루로 고통 받음 ○ 제@@@야전병원의 1976. 12. 3.자 간호기록지 - 2년 전부터 양쪽 코 농 배출되며, 코 막히고 냄새, 감각 둔함. 2달 전부터 양쪽 귀 청력장애 동반되고 바람이 샘 ○ 제@@@야전병원의 1976. 12. 4.자 X-선 소견서 - 양측 만성 유양돌기염, 양측 만성 상악동염 ○ 제@@후송병원의 1976. 12. 18.자 X-선 소견서 - 양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만성 상악동염 ○ 제@@후송병원의 1977. 1. 6.자 후송상신서 - 양측 만성중이염 및 양측 만성 상악동염으로 @@@야전병원을 거쳐 후송되어 옴. 현재 비폐색. 우측 난청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소 소견상 우측 고막천공과 양측 비강내 점액화농성 비루를 보이고 있으며, X-선 소견상 양측 유양돌기부의 골성화를 보이고 있음. 궁극적으로 고막성형수술을 요하므로 후송을 상신함 ○ 국군○○병원의 1977. 3. 22.자 퇴원상신서 - 만성 상악동염 및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측)으로 @@@야전병원 및 @@후송병원을 통해 당병원에 1977. 1. 21. 후송된 환자로 그간의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보아 앞으로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실을 상신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2.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군 복무 중에 코막힘, 양측 이루 및 청력장애를 증상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만성 상악동염 진단하에 입원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한 기록 확인되나, 신청인이 진술하는 바와 같은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신청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만성 상악동염을 발병시킬만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외상력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동 질병의 발병원인 등을 보았을 때, 군 복무 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수행과 관련한 외상력의 확인 없이 복무 중 치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동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전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2-1호 및 제2-2호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서는 난청 등 귀 질환과 관련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鼓膜穿孔)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에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산에서 낙상한 후 선임병의 구타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야전병원 임상기록지(1976. 12. 3.)상 ‘약 2년간 코막힘, 양측 이루로 고통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료 당시 촬영한 X-선 소견서상 ‘양측 만성유양돌기염, 양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등으로 소견되어져 있어 이 사건 상이는 특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수상하였다기 보다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의 경위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鼓膜穿孔)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후송병원의 후송상신서(1977. 1. 6.)상 ‘우측 고막천공’ 소견이 제시되어져 있을 뿐,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특수한 환경에서 복무하였다거나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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