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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6. 9. 21.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양측 무릎 및 우측 고관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9.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1974년~1975년 대대 에티티 작전 중 360km 강행군 도피 및 탈출 야간 훈련 중 무릎과 고관절이 아파 의무연대에 5~6회 입원했었던바,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6. 9. 21.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2. 26.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사단 ○ 상이연월일·상이원인: 공란 ○ 상이장소: 부대 내 ○ 원상병명: 급성위염 ○ 현상병명: 양측 무릎 및 우측 고관절 ○ 상위경위 - 입원환자등록부: @@@이동외과(내과적 관찰) - 의무기록: @@@이동외과병원(1976년 5월~1976. 9. 10.) 원상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 후 퇴원 다. 군 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이동외과병원] ○ 표제부 - 재원기간: 1976. 9. 5.~1976. 9. 10.(5일) - 입원동기: 배가 아프고 열이 나서 - 초진단명: 내과관찰 / 최종진단명: 급성위염 - 발병일시: 1976. 9. 5.(비전투중) / 발병장소: 영내 - 발병시기: 근무 중 / 병별: 질병공상 ○ 진료기록지 - 1976. 9. 5.: <주소> 간헐적 고열, 우하복부 통증, <발병> 1976. 9. 4. 15:00, <현병력> 24세 남자환자 1976. 9. 5. 상기 주증상으로 입원함. 2일 전 환자는 배꼽주위 통증, 간헐적 오한, 오심 증상이 있었고, 그 후 우하복부 통증 지속됨, 그러나 설사증상은 없었음. 추가적 평가 및 치료 위해 입원함, <초기진단> 급성위염 ○ 퇴원상신서(1976. 9. 10.) - 1976. 9. 5. 급성위염으로 입원 후 많은 호전을 보아 퇴원을 상신함 라. 민간병원 소견서 및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신경외과의원(A도 ○○시 ○○로 ##, #층(○○동) 소재)] ○ 소견서(2019. 1. 2.) - 병명: (임상적 추정)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한쪽 일차성 고관절증 - 발병일: 미상 / 진단일: 2019. 1. 2. - 향후 치료의견: 2018. 11. 19. 본원 내원하여 상기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유지 중인 분임.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정형외과(A도 ○○시 ●●동 @@@-@@ ○○타워@층 소재)] ○ 진단서(2019. 1. 18.) - 병명: (최종진단) 척추 협착, 요추부, 무릎 뼈의 연골연화 - 발병연월일: 공란 / 진단연월일: 2019. 1. 18. - 향후 치료소견: 상기 병명 하에 치료중인 분으로 증세 호전 없을 시 정밀검사 및 수술적 가료 요함 마.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2295; 강○○ - 1975년 9월 팔을 다쳐 연대 의무실에 치료 받으러 갔더니 김●● 전우가 무릎이 퉁퉁 부어 입원해 있었음. 이유를 물었더니 대대 360km 행군과 야간 훈련 중 무릎 관절을 다쳐서 왔다는 말을 들었음. 저는 3일 동안 치료받고 나왔고, 김완군 전우 치료 받는 것을 보고 나왔음 &#12295; 김○○ - 막내 동생(김●●)이 군입대하여 50kg의 약한 몸을 걱정 중 1974년 9월쯤 무릎과 관절이 아파서 군 생활 못하겠다고 인편으로 편지가 와 ○○○약, 관절약, 파스를 사가지고 면회 갔음. 무릎이 부어 있고 관절이 아프다 함. 그 후 3차례 약을 구하여 면회 갔음 바.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9. 3. 23.~2019. 1. 31.)상 진료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2295; 제대(1976. 9. 16.) 후 총 18일 입내원 - 2013. 10. 31. ○○○○정형외과의원에서 ‘양쪽 원발성 고관절증’으로 1일 - 2014. 5. 29. A도의료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로 1일 - 2014. 7. 7.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으로 1일 - 2014. 7. 25. ○○통증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관절증’으로 1일 - 2015. 4. 3.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으로 1일 - 2015. 12. 7.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골반부분 및 대퇴’로 1일 - 2016. 7. 22. ○○○○정형외과의원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1일 - 2016. 8. 9., 2016. 8. 19. ○○○○정형외과의원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각 1일씩 총 2일 - 2016. 9. 28. ○○○한의원에서 ‘기타 근통, 골반부분 및 대퇴’로 1일 - 2017. 4. 26., 2017. 5. 4., 2017. 5. 17. ○○○○정형외과의원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각 1일씩 총 3일 - 2018. 11. 19., 2018. 12. 13., 2018. 12. 24., 2018. 12. 26., 2018. 12. 27. ○○○○신경외과의원에서 ‘기타 원발성 고관절증’으로 각 1회씩 총 5일 입내원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8.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아침점호 600고지 식사 후 훈련 및 약 55kg 힘겨운 완전군장 12km, 비무장 12km 훈련 매년 360km 강행군으로 무릎이 붓고 고관절이 아파 5회 입원하였다고 진술함 ○ 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9. 2. 26.)상 원상병명 ‘급성위염’으로 통보되었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9. 3.~2019. 3.)상 2013. 10. 31.부터 ‘양쪽 원발성 고관절증’으로 입내원 기록 확인되고, 진단서(○○○○정형외과 2019. 1. 18.)상 ‘무릎뼈의 연골연화’ 진단 기록 확인되며, 소견서(○○○○신경외과의원 2019. 1. 2.)상 ‘한쪽 일차성 고관절증’ 소견 확인되나, 이는 제대한지 37년이 경과하여 진료받기 시작한 기록으로 이를 부상 당시의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객관성,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짐 ○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군 복무와의 기인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6537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6537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5379;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인 1974년~1975년 360km 강행군 도피 및 탈출 야간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으므로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경위 및 수상시점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급성위염’ 진단으로 1976. 9. 5.~1976. 9. 10. 입원한 기록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한쪽 일차성 고관절증’ 소견이 확인되는 2019. 1. 2.자 ○○○○신경외과의원 소견서 및 ‘척추 협착, 요추부, 무릎 뼈의 연골연화’ 진단이 확인되는 2019. 1. 18.자 ○○○○정형외과 진단서는 청구인이 제대(1976. 9. 21.)한 지 42년 3개월이 경과하여 진료 받은 기록으로서 진료 당시 청구인의 현재 질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으로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9. 3. 23.~2019. 1. 31.)상 제대한 지 37년이 경과한 2013. 10. 31.부터 ‘양쪽 원발성 고관절증’으로 입내원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소견서와 인우보증서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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