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7. 3. 14.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좌측 슬관절(류마티스 관절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3.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4월경 군기교육대에서 유격체조, 군장구보 등의 혹독한 훈련을 받다가 왼쪽 무릎에 상이를 입은 후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받아 통증이 심하고 보행의 제한이 있으며 경노동의 작업도 힘든데 이는 군기 교육훈련에 기인한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질병이 발생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7. 3. 14.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8. 27.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5. 12. 28. ○ 상이장소: 공란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1. 류마티스관절염/진단서 .2. 류마티스관절염(혈액검사 양성)/의무조사(1997. 3. 11.)병명 ○ 상이경위 - 1. 기본병적 - 2. 의무기록 가. @@@@@@@ 외래진료 나. ○○병원 외래진료 다. ●●병원 * 의무조사 당시 증세: 4부 관절 및 손목 관절통을 호소(4면후 강직, 세부위 이상의 관절염, 손의 관절들에 관절염 혈청 류마티스 인자) - 3. 공무상병인증서 다. 국군●●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진료기록지(1996. 11. 7.) - 주소: 좌측 무릎 통증(발현: 1주일 전), 군기훈련 후 아프다 - 좌측 슬관절 관절가동범위: 양호, 통증 동반 - 추정진단: 좌측 슬관절 통증성 부종 동반한 류마티스 관절염 ○ 경과기록지(1997. 2. 20.) - 주소: 다발성 관절통, 특히 손, 손목(발현: 6개월 전) - 현병력: 사회생활 할 때는 잘 모르고 지내다가 군 입대 후 생활하다가 증상 발생, 1996년 10월 A 지역의원에서 피검사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양성으로 판명됨, 약 4개월 전부터는 양손 및 무릎 통증, 현재도 증상 호전되지 않음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2.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3.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1997. 3. 11. 비전공상)상 ‘약 6개월 전부터 훈련 후 다발성 관절통 및 관절운동 장애가 있었다고 함’ 기록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가면역 현상이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 소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바, 이 사건 질병의 발병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 비전공상확인서(국군●●병원장, 1997. 3. 12.)상 ‘질병 성격상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생각되어 군 입대 후 발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비전공상으로 판정함’ 기록 확인되어 소속기관에서도 이 사건 질병을 군 공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이 사건 질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1996년 4월경 군기교육대에서 유격체조, 군장구보 등의 혹독한 훈련을 받다가 왼쪽 무릎에 상이를 입은 후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받아 통증이 심하고 보행의 제한이 있으며 경노동의 작업도 힘든데 이는 군기 교육훈련에 기인한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질병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질병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학정보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가면역 현상이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 소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외래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좌측 무릎 통증으로 진료받았고 민간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위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상이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비전공상확인서상 ‘질병 성격상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생각되어 군 입대 후 발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비전공상으로 판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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