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5.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9. 3. 20. 의병전역한 사람(이병)으로서, ‘허리(요추부 추간판변성, 경추간판변성,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 강직성척추염, 추간판탈출증)’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4.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추간판탈출증 L4-5, L5-S1, 디스크팽윤 C5-6,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 강직성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2. 3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사장 청소 도중 무거운 음식물통을 운반하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며 그대로 주저앉아 동료들에 의해 내무반으로 옮겨졌고, 2일이 지난 후에야 국군○○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료 받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의병전역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의3,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5.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9. 3. 20. 의병전역한 사람(이병)으로서, ‘허리(요추부 추간판변성, 경추간판변성,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 강직성척추염, 추간판탈출증)’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4.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19. 5. 24.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A도 ●●시에 있는 ●●●병원·○○정형외과의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7. 7. 31.자 ●●●병원 초진기록지 -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경과기록: 양쪽 다리 전기가 온다. 기간 3일, 물놀이, 다이빙 4-5미터, 심각한 등 운동 제한 ○ 2017. 7. 31.자 ●●●병원 MRI실 결과보고서(흉-요추 MRI) - L4-5 추간판탈출증, 좌측 추간공 및 추간공외 부위 구속적 돌출 - 요추 전만의 직선화 ○ 2017. 8. 19.자 ●●●병원 진단서 - 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변성, 강직척추염 요천부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위 병증 인지됨. 타합병증, 추가병증, 미발견증 없는 한 상기 진단 유지됨 ○ 2018. 5. 31.자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요통 - 현병력: 측만증 있다고 들음. 밖에서 MRI 찍음. 식당에서 무거운 거 들다가 이후 허리 통증 심해짐 - 진단명: 요통, 요추 부위 ○ 2019. 1. 16.자 ●●●병원 초진기록지 - 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경과기록: 2017년 여름 다이빙하면서 요통 양하지 저린감으로 본원 입원치료, L4-5 퇴행성 디스크 질환, 추간판탈출증 L4-5 좌측 추간공, 추간판탈출증 L5-S1, 경부 운동제한+양측 승모근 압통, 우측 L5 감각피부분절 감각이상 - MRI: 추간판탈출증 L4-5 좌측 추간공, 추간판탈출증 L5-S1, 디스크 팽윤 C5-6 - 추정진단: 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 ○ 2019. 1. 16.자 ●●●병원 MRI실 결과보고서(경추, 요추 MRI) - L4-5 추간판탈출증, 좌측 관절하 및 추간공 부위 돌출 - L5-S1 추간판탈출증, 중심성 돌출 - 경추: 척추 및 척수에 이상 신호강도 없음, 추간판탈출증의 증거 없음 ○ 2019. 1. 28.자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지 - 주소: 허리 통증, 보름 정도, 물건 들다 삐끗하셨었다 함. ●●●병원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 소견+, 통증이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 함. 야간통+ - ●●●병원 MRI(2019. 1. 16.) L4-5 추간판탈출증 좌측>우측 돌출, L5-S1 중심성 돌출 - 신경학적 검사: 모두 정상 - 평가: 추간판탈출증 L4-5, 좌측 돌출-추간공 협착, (의증)근막 통증 증후군염증성 관절염 가능성 있어 보임 ○ 2019. 2. 1.자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지 - HLA B27 양성 ○ 2019. 2. 27.자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지 - 골반 MRI: 척추관절염 동반한 양측 천장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gradeⅡ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9년 6월~2019년 6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등허리 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총 16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경추 부위와 관련하여 총 9회, 연소성틀발성척추측만층,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 등 척추측만증과 관련하여 총 10회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10. 청구인에 대한 영상자료에 대해 의학자문을 실시한 결과 ‘입대 9개월 전인 2017. 8. 1. MRI 및 입대 8개월 후인 2019. 1. 16. MRI상 같은 소견으로, L4-5-S1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고, L5-S1에 섬유륜 팽윤 소견이 관찰됨. 외상성 소견 및 악화 소견 없음’이라고 회신되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무기록상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을 입증할만한 ‘외상성 추체골절, 미세출혈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영상자료에 대한 개별의학자문 결과 ‘입대 9개월 전인 2017. 8. 1. MRI 및 입대 8개월 후인 2019. 1. 16. MRI상 같은 소견으로, L4-5-S1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고, L5-S1에 섬유륜 팽윤 소견이 관찰됨. 외상성 소견 및 악화 소견 없음’이라는 전문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약 6년 전 이미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HLA B27 양성’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에 비해 특별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군사훈련을 받았다거나 근무여건이 열악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추간판탈출증 L4-5, L5-S1’에 대한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 자료상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외상에 의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외상성 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총 16회 진료 받은 기록 및 ●●●병원의 의무기록상 군 입대 전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추간판변성’으로 진단 받은 기록 및 위 병원의 2017. 7. 31.자 MRI실 결과보고서(흉-요추 MRI)상 ‘L4-5 추간판탈출증, 좌측 추간공 및 추간공외 부위 국소적 돌출, 요추 전만의 직선화’라는 기록이 각 확인되는바, 위 상이는 군 입대 전부터 발병하였던 보이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10. 청구인에 대한 영상자료에 대해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 ‘입대 9개월 전인 2017. 8. 1. MRI 및 입대 8개월 후인 2019. 1. 16. MRI상 같은 소견으로, 외상성 소견 및 악화 소견 없음’이라고 회신되었는바,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상이 중 ‘디스크팽윤 C5-6’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상이로 진단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팽윤’은 추간판의 돌출, 탈출, 파열과 달리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남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병원의 2019. 1. 16.자 MRI실 결과보고서(경추, 요추 MRI)상 ‘경추: 척추 및 척수에 이상 신호강도 없음, 추간판탈출증의 증거 없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므로,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상이 중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연소성틀발성척추측만층,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 등 척추측만증과 관련하여 총 10회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상이는 군 입대 전 병변으로 보이는 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상이 중 ‘강직성척추염’에 대한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강직성척추염’을 일으키는 특별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90% 이상에서 HLA-B27이라는 사람백혈구항원이 양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형외과의원의 2019. 2. 1.자 진료기록지상 ‘HLA B27 양성’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위 상이가 유전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의 2017. 8. 19.자 진단서상 ‘강직척추염 요천부’라는 병명이 확인되는바, 위 상이는 군 입대 전 병변으로 보이는 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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