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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우측 발목(이단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0.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18. 11.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6. 19.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7.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성실히 생활하다가 병역판정신체검사 1급의 건강한 신체로 입대하였는데 기본군사훈련단에 신병훈련 야간 얼차려 중 오른쪽 발목에서 ‘뻑’하는 소리가 나며 통증이 시작되었고 부상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대로 자대배치 받아 전투장갑차 기동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발목 부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2. 13. 공군에 입대하여 2017. 11. 23. 제외 전역(일병)을 한 사람으로서, 신병훈련 중 양쪽 발목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훈련으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18. 4. 5. 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교육사 기본군사훈련 중 / 상이연월일: 2017년 2월 ○ 상이원인: 기본군사훈련단 신병훈련 중 우측발목 통증 / 상이장소: 교육사 ○ 원상병명: 이단성 골연골염 / 현상병명: 공란 다. 공군참모총장의 2018. 12. 4.자 2018년 27/28차 보통전공사상 및 심신장애 전역 심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이명 ‘이단성 골연골염(우측 발목)’, 신체등급 5급’, 심신장애등급 9급, 장애보상등급 4급, 장애보상금 5,555,940원, 전공상구분 ‘공상 2-3-6’, 전시근로역(‘18. 12. 5. 전역)으로 통보되었다. 라.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장의 2017. 6. 30.자 전공상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급: 일병 / 병과: ○○ / 직책: 기동병 / 복무기간: 4개월 / ○ 발병일시: 2017년 2월 / 발병장소: 기본군사훈련단 ○ 병명: 이단성 골연골염 / 전공상구분: 공상 2-1 ○ 발병원인 및 경위: 2017년 2월 기본군사훈련단 신병훈련 중 우측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교육사 항의전대에서 X-ray 촬영결과 뼈조각이 발견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동일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2017. 6. 30.(금) ○○통합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음. 그 결과 우측발목 연골에 구멍이 2개 발견되었고, 뼈조각과 물이 차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군의관에 따르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음 마. 군 의무기록 및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공군교육사령부] ○ 외래초진기록지 - 2017. 3. 6.(외과): 우측 외측 무릎 통증, 앞쪽, 타박상 없음, 관절가동범위운동 제한 없음, <추정진단> 의증 건초염, <계획> 격무면제, 약물처방 - 2017. 3. 7.(일반내과): 무릎 통증, 발목 통증, 어제 진료를 보았으나 통증이 계속된다, 관절가동범위운동 제한 없음, 부종 없음, 압통 없음, 정형외과 외래 - 2017. 3. 7.(정형외과): 양측 슬관절 외측 및 발목 통증, 외상력 없음, 보행시 통증, 관절가동범위운동 제한 없음, <추정진단> 염좌, <계획> 약물처방 [○○단] ○ 외래재진기록지(정형외과) - 2017. 5. 16.: 우측 발목 간헐적 내측 통증, <X-ray> medial talar dome OLT lesion, OLT에 대해서는 통증지속 시 추가진료 필요성 설명함 - 2017. 8. 17.: 골연골염 수술 시행(7월 28일)함, 지난 주 토요일 복귀, 2주 입실 ○ 퇴실기록지(2017. 9. 8.): 발목 수술 받은 후 경과관찰 하던 분으로, 추후 외부병원에서 진료 이어나가길 희망하며, 현재 호전되어 퇴실 ○ 외래초진기록지(응급의학과, 2017. 10. 11.: 우측 발목 통증, OCD로 진단받고 민간에서 OP후 ○○병원 재활 입실 예정으로 잠시 입실하기 위해 내원 [국군○○병원] ○ 외래초진기록지(2017. 5. 26.): <주소> 우측 발목 안쪽이 아파요, <현병력> 몇 달 전부터 순간적으로 통증이 왔어요, <과거력ㆍ가족력ㆍ계통적 검사> 특이사항 없음, <신체검사> Rt ankle pain(+), td(-), <진단명> Sprain and strain of tibiofibular(ligament), distal(S93. 42-01)(Rt), <치료계획> Rt ankle x-ray, MRI ○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7. 6. 23.): ① 내측 거골 원개의 거골 골연골 병변, 25% 이하 관절면 침범, 연골 하 낭종 및 인접부 경미한 골수 부종, 전방에 0.5cm 크기의 (의증)전위된 골편, <감별진단> 유리체, ② 굴곡건의 경미한 건활액막염, ③ 소량의 관절삼출액 ○ 병상일지1(재원기간: 2017. 9. 8.~2017. 9. 29.) - 입원기록지(2017. 9. 8.): 우측 발목 통증, 2017년 2월부터 훈련도중 우측 발목 통증 발현 자가인내하다 2017년 6월에 ○○병원 진료결과 우측 거골 이단성 골연골염 진단 하 수술 필요하다는 소견 듣고 민간병원 수술원해 이○○ 정형외과에서 우측 족관절 미세천공술(2017. 7. 28.) 수술 후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위해 입실함. <추정진단명> 이단성 골연골염(Rt)(M93.2) - 퇴원요약지(2017. 9. 29.): <치료결과 및 퇴원형태> 완쾌 및 경쾌, 원복 ○ 병상일지2(재원기간: 2017. 10. 20.~2017. 11. 24.) - 입원기록지(2017. 10. 20.): 우측 발목 통증, 2017년 2월 입대 후 훈련 중 통증이 시작됨, <추정진단명> 이단성 골연골염(우측), <진료계획> 물리치료 -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7. 10. 30.): ① 내측 거골 원개의 거골 골연골 병변(25% 이하 관절면), ② 전거비인대의 부분파열, ③ (의증)족관절의 전방충돌. 주상골 부골 3형, ④ 족관절 삼출액 - 경과기록지(2017. 11. 8.): <정형외과 협진결과> 환자분 면담 및 신체검사&MRI 검토 시행하였습니다. 우측 이전 수술 시행한 부위 특이 소견 보이지 않고, 좌측 발목 부분은 힘줄염 소견 이외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습니다. - 퇴원요약지(2017. 11. 24.): <치료내용> 물리치료, <검사소견> 우측 발목 MRI- 우측 거골 골연골 병변(25% 이하 관절면), <향후치료계획> 자가 근력운동 지속 [국군○○한의원] ○ 소견서(2018. 11. 16.): 2014. 10. 1.~2014. 10. 20. ○○한의원에서 치료 받았던 발목질환과 현 이단성 골연골염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연관성 판단이 어려움(당시 한의원 기록상 좌측 발목 통증인지 우측 발목 통증인지 알 수 없으며, 진단에 이르는 신체검사 기록 부재). 다만, 당시 우측 발목을 치료하였다면 진단명(S93.49)으로 추론해볼 때 당시 상해가 이단성 골연골염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2014. 10. 20.~2017년 2월 동안의 상태 관찰 미비로 명확한 인과관계 판단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바.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정형외과(A ○○구 ○○로 @@@ 소재)] ○ 2012. 2. 27.: (주상병) 우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현병력> 축구, 외상력 없음, 우측 허벅지 다리 통증 [●●정형외과의원(A ○○구 ○○로 @@@ 소재)] ○ 2013. 1. 19.: (상병) S91.0 발목의 열린 상처, M60.07 감염성 근염, 발목 및 발, <증상/소견> 우측 엄지발가락, 2일 전 축구하다 수상 [이○○정형외과(A ▲▲구 ▲▲동 ***-** 소재)] ○ 수술기록지(2017. 7. 27.) - 수술 전ㆍ후 진단명: loose body ant ankle, OLT(PM) Rt, - 수술명: Excision loose body, open drilling / 수술일: 2017. 7. 28. ○ 진단서(2017. 8. 31.) - 임상적 추정 병명: (주상병) 우측 거골 골연골병변, (부상병)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굴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소견: 우측 족부 통증을 주소로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소견 관찰되어 2017. 7. 27. 입원하여 2017. 7. 28. 우측 족관절 유리체 제거술 및 골연골병변 제거, 천공술 시행함. 수술 후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며, 이후 족관절의 가동범위 회복 및 발목 강화운동 시행하여 재활치료 예정임 [○○한의원(B도 ○○군 ○○읍 ○○#리 $$$-$$ 소재)] ○ 진료확인서(2018. 10. 31.): 상기환자는 2014. 10. 1.에 발목 통증으로 내원하여 2014. 10. 20.까지 침구치료 및 물리치료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가 ‘2017. 6. 23. 우측 족관절 MRI’에 대하여 개별의학자문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9. 5.자 의학자문 회신 - 우측 족관절 경골 원개 내측에 골연골 병변으로 연골하 낭종 및 전위된 골편 의심 소견 보임.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 ○ 2019. 4. 25.자 의학자문 회신(재판독 결과) - 우측 족관절 거골 원개 내측에 골연골 병변 나타남.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만성으로 사료됨. 자연경과 이상 악화도 나타나지 않음 아.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8. 10. 6.~2018. 1. 26.) 조회 결과, ‘발목 부위’ 관련 진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대(2017. 2. 13.) 전 - 2012. 2. 27.: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정형외과의원), 1일 - 2013. 1. 19.: 발목의 열린상처(●●정형외과의원), 1일 - 2014. 10. 1., 2014. 10. 11., 2014. 10. 15., 2014. 10. 20. :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한의원), 각 1일 총 4일 ○ 복무 중(2017. 2. 13.~2017. 11. 23.) - 2017. 7. 5.: 상세불명의 골연골병증(○○○정형외과의원), 1일 - 2017. 7. 6.: 이단성골연골염(○○△△병원), 1일 - 2017. 7. 7.: 기타 관절연골장애, 발목 및 발(이○○정형외과의원), 1일 - 2017. 7. 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한의원), 1일 - 2017. 7. 18., 2017. 7. 27., 2017. 8. 9., 2017. 8. 28.: 기타 관절연골장애, 발목 및 발(이○○정형외과의원), 각 1일 총 4일 - 2017. 8. 29: 이단성골연골염(○○△△병원), 1일 - 2017. 8. 31.: 기타 관절연골장애, 발목 및 발(이○○정형외과의원), 각 1일 ○ 전역(2017. 11. 23.) 후 - 2018. 1. 26.: 이단성 골연골염(국군○○병원), 1일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10.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0.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입대 약 3개월 경과 후 진료 받은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2017. 5. 26.)에 ‘우측 발목 아파요, 몇 달 전부터 순간적으로 통증이 왔어요’의 기록과 동 병원 입원기록지(2017. 9. 8.)에 ‘우측 발목 통증, 2017년 2월부터 훈련도중 우측 발목 통증 발현’의 기록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연관된 특별한 외상력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는 경위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함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결과 입대 전 ‘발목 부위’와 관련하여 6회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되며, 국군○○병원 영상자료(2017. 6. 23. 우측 족관절 MRI)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재확인 검토(2018. 9. 5.)결과 ‘2017. 6. 23. MRI상 우측 족관절 거골 원개 내측에 골연골 병변으로 연골하 낭종 및 전위된 골편 의심 소견 보임.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의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제시되었음 ○ ‘이단성 골연골염(=골연골병변)은 단 한 번의 타박상으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외상 후 6개월 정도 경과 후 발생된다‘는 일반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2017년 2월 훈련 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손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달리 신청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거나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이단성 골연골염'은 관절의 연골 및 연골하부 조직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연골 하골의 부분적인 괴사와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골의 일부분이 주위골과 분리하게 되어 유리체로 발전하는 질병이고, 원인은 불분명하나 외상과 허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골연골염이 외측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상으로 인한 것이고, 내측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외상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단 한 번의 타박상이거나 발목이 접질릴 정도의 부상으로는 박리성 골연골염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 2017. 5. 16.자 외래재진기록지상 ‘<X-ray> medial talar dome OLT lesion’ 기록 및 국군○○병원 2017. 6. 23.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상 ‘내측 거골 원개의 거골 골연골 병변 25% 이하 관절면 침범 등’ 기록이 확인되어 내측에 발생한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추단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입대(2017. 2. 13.) 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총 6일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데, 그 중 2014. 10. 1.~2014. 10. 20. ○○한의원에서 치료 받은 발목질환과 현 이단성 골연골염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국군○○한의원 2018. 11. 16.자 소견서상 ‘당시 우측 발목을 치료하였다면 진단명(S93.49)으로 추론해볼 때 당시 상해가 이단성 골연골염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의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입대 전 보유하고 있던 병변이 발현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군교육사령부 2017. 3. 7.자 정형외과 외래초진기록지상 ‘외상력 없음’ 기록이 확인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2018. 9. 5.자 및 2019. 4. 25.자 개별의학자문서상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 및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만성으로 사료됨. 자연경과 이상 악화도 나타나지 않음’ 소견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병훈련 중 얼차례가 명백한 직접적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신병훈련을 관계법령상 공상군경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등과 같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병원 진료를 받은 시기나 진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어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 등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소속부대에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판정하였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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