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29. 결정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비용)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54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법인이 일괄적으로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와 건축물의 설계계약과 공사감리계약 등은 개인사업자 등이 시공하여 신축한 이상,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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