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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7. 10. 29. 결정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피로티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548

요지

피로티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바,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구조 건물이 무벽 면적비율이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율을 100분의 40으로 적용토록 했음에도 피로티 부분의 감산율을 100분의 40으로 적용하지 않고 100분의 25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7.7.11. 부과고지한 재산세 408,760원, 도시계획세 245,250원, 공동시설세 365,880원, 지방교육세 81,750원, 합계 1,101,640원을 재산세 399,390원, 도시계획세 239,630원, 공동시설세 356,320원, 지방교육세 79,870원, 합계 1,075,21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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