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07. 10. 29. 결정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행심2007-549
요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흥주점 객실면적이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외 ○○○이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접객원으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유흥주점의 신용카드사용 매출내역에서 봉사료가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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